“함께 말하다”는 뜻의 라틴어 ‘colloquor’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대학원 이상 수준의 전문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여러 명의 연구자가 그 진행과정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의 응답, 전문가에 의한 격려와 평가로 이어지는 형태의 회의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비영리 현장과 연구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제4회 비영리 콜로키움
주제: 기부와 판례, 그리고 세법 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네 번째 비영리 콜로키움을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강의를 통해 기부, 공익법인을 둘러싼 대법원 판례와 세법 개정 논의를 통하여 기부 관련 세법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참석자가 모두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일시 : 2019.8.30(금) 16:00~18:00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별관 강의실 A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 참석 대상 : 기부, 모금, 비영리조직 등 비영리분야 연구 예정 또는 연구 중인 석·박사 연구자, 연구 담당 실무자, 비영리 실무자 등 15명 이내

◆ 일정
  • 16:00~17:00 / 기부와 판례 그리고 세법 개정 /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 17:00~18:00 / 전체 토론
◆ 기타
  • 참석 전에 토론 자료를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료는 신청자에게 개별 발송 예정)
  • 간단한 다과를 제공합니다.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02-6262-3195, kimsoy104@chest.or.kr)


[참고: 토론자료]
  • 윤현경, 박훈(2017) 공익법인 주식출연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인정 요건에 대한 소고. 조세와 법 10(2), 37-70.
  • 박훈(2019).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조세연구 19(1), 55-80.
  • 이상신(2019).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외법논집 43(2), 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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