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전출비율 조정] 기부자님들께 알립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정부지원금 없이 여러분이 내어주시는 기부금 중 작은비율을 떼어 운영되는 순수 민간 재단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운영을 위해 기부금의 일정비율을 전출하여 사용해왔으며, 이를 운영비 전출금 또는 모집비용충당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는 관련법률인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준해 5%비율로 전출해 왔던 것이며, 해당 법률이 2007년 9월 25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에서도 운영비 전출비율을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아름다운재단은 여러분의 기부금이 온전히 지원사업에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부금을 모아 투명하게 사용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변경내용 – 2007년 9월 25일 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관리, 결과보고 등에 수반되는 소요경비 비율 조정 : 변경전 100분의 5 -:: 변경후 100분의 8 (그림 참조) – 적용일자 : 2008년 4월 1일(이전 기부금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 참고 – 변경 개정법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별표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모집비용 충당비율(제18조 관련)
모집금액
적용비율
1.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4. 2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이렇게 사용된 모집비용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기부자님들이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디서?
아름다운재단의 운영비 중 정부지원금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어주시는 기부금의 8% 한도내에서 로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것이 운영됩니다.
홍길동 기부자
매달10,000원을 기부하면
800원이운영비로
– 꼭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하는 간사들의 급여로 쓰입니다. –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통화, 각종공과비, 복 사비, 인쇄비, 컴퓨터, 의자 등에 사용됩니다. – 기부금이 꼭 필요한 단체를 찾기 위한 배분 관리 및 출장비 등에 사용됩니다. – 더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거리모금 행사, 홍보물제작, 저금통제작 등에 쓰입니다. – 새로운 기부문화와 모금방식의 개발을 위한 탐방,조사, 변역 등에 사용됩니다. – 기부자님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제공 및 초 청행사, 기부금영수증, 뉴스레터 발송 등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