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안내] 안녕하세요 기부자님. 올 한 해도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길을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임에도, 기부자님과 함께이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기부자님의 소중한 마음과 나눔이 부끄럽지 않도록, 모두에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신고용 기부금영수증 발송 안내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06년도 기부금영수증은 12월분 기부금 납부 시점에 맞춰 아래 영수증 발송일정과 같이 발행하게 됩니다. 발송 후 지역에 따라 2일~5일 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등록된 기부자정보(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발행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변경 부탁드립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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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합산 기준 : 2006년 1월 1일 ~ 12월 31일 국세청 [별지 제45호의2 서식] [2004.3.5. 신설]서식으로 발행됩니다.
■ 원본 영수증 발송일
기부금 납부일
발 송 일
12월 1일(금)~3일(일)
2006년 12월 8일(금)
12월 4일(월)~10일(일)
12월 15일(금)
12월 11일(월)~18일(일)
12월 22일(금)
12월 19일(월)~25일(일)
12월 29일(금)
12월 26(월)~31일(일)
2007년 1월 5일(금)
■ 온라인 영수증 활용안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일찍 제출하셔야 하거나, 분실하셨을 경우 온라인영수증을 확인용으로 제출하시고, 원본영수증을 신청하시어 받으시는 대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공제 안내
기부금 공제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에 해당 됩니다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신 경우 신용카드사용 내역에 포함됩니다. · 이때 기부금공제와 이중 공제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 영수증 관련 문의
1%사업팀 02-730-1235 (내선 175, 250,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