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공제혜택증가! 기획연구의 첫 성과로 세법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한국의 성숙한 기부문화를 형성해가는 기부문화연구소는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개선 연구’를 통하여 기부관련 세법제도개정안(이월공제기간5년으로연장_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이 통과되는 첫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배경 기부문화연구소는 작년 하반기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연구로서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개선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3일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개선 토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기부관련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후 세법제도개정안을 마련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 1. 주식기부제한완화: 주식기부제한을 100분의 5 – 100분의 10로 완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 _이종구의원등) 2. 이월공제기간연장: 이월공제기간을 3년-  10년으로 연장 (소득세법 제 34조 4항_ 오제세의원 등) 개정내용 지난 8월 24일 발표된 하반기 세제개편안에 이월공제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 34조 4항) 10년에서 절충되어 5년으로 개편되었지만 기존에비해 소득 대비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증가된 것으로 기부문화연구소의 기획연구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 라 평가됩니다. 또한 현재 기부문화연구소는 ‘주식기부제한완화를 위한 세법제도개정안’ 통과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연구를 위해 전문성과 연구비를 기부해주신 남승우 사장님과 윤재승 부회님, 그리고 연구를 해주신 박훈, 이상신 교수님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