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회원 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아름다운재단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부 회원님들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회원약관이 변경되었음을 공지드립니다.     1. 약관 개정 사유 아름다운재단 정관 제6조[후원회]신설 개정의 행정자치부 승인, 그에 따른 약관 개정     2. 주요 개정 사항 총칙과 회원의 가입 및 자격, 회원 및 재단의 권리와 의무, 기부금의 접수 및 환급, 회원의 탈퇴 및 기타 준거법 등으로 전체 흐름 유지 – 표준 약관 준수 – 관련 법률 준수  – 기부금의 접수 및 환급 등 회원의 권한 강화     3. 개정 사항  
개정 조항 개정 내용
제1조 목적 이 약관(이하 ‘약관’)은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이하”재단”이라 함)과 기부회원(이하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과 기부회원간의 권리와 책임 이행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및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4조 약관의 적용 및 해석 [조 항 신설] 이 약관은 재단과 회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회원활동에 적용됩니다. 1. 회원가입 및 변경, 탈퇴 2. 기부금품 입금 및 출금 등의 금융결제 3. 회원 제공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 4. 법률사항 준수에 따른 제공 및 요구사항 등
제6조 회원가입의 거절 [조 항 신설] 재단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 가입신청을 승낙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회원 가입 신청을 했을 경우 2. 회원 가입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타인의 출금정보를 도용한 경우 3. 범죄행위에 연루되었거나 재단의 공익적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회원 가입 신청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5. 재단의 목적사업을 벗어난 활동의 요구 및 재단의 모금헌장에 위배되는 기부금의 수령 등
제6조 회원자격의 상실 제8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조 항 삭제]
제9조 기부금의 접수 및 환급 [조 항 신설] 재단은 회원이 선택하는 사업에 회원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기부한 기부금을 접수 받고, 그 접수 사실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등
제10조 회원의 탈퇴 [조 항 신설] 회원은 사이트의 기부취소 및 재단 관계자에게 서면, 유선의 방법으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여 회원에서 탈퇴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1.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4. 개정 시기 개정된 이용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 – 약관 개정 공지일인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일 이후 2016년 6월 20일까지 30일간의 고지기간 동안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약관 개정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름다운재단 기획조정실(02-6930-4513)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