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의 비용은 수십억원? – 공익제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 조사 보고서

1.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은 공익제보자 5인이 제보행위 이후 겪고 있는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공익제보자들은 최소 2, 3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금전적 피해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관련업게 재취업기회박탈, 가정파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경우는 민간기업 종사자였다. 정부나 관련기관 종사자의 경우 해직이나 인사 상 불이익을 금지하거나 보상하도록 하는 부패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회사의 불법행위를 공익제보한 김승민씨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생김승희씨와 함께 반강제 퇴직 당했다. 공익제보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두 형제가 받았을 월급은 1억 2천만원이다. ‘비밀누설죄’ 등 회사와 금감원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든 비용이 4천만원으로 현실적 비용만 1억 6천만원에 달한다. 이후 관련업계에 재취업하는 것도 불투명하여 앞으로 잠정 손해액은 끊임없이 늘어날 전망이다. 김씨는 계속되는 소송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인척 모임참석도 어려워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다. 3. 관례화된 대학 교수 연구비 유용을 공익제보한 김이섭씨는 14년간 해오던 강의를 작년 하반기부터 빼앗기고 연구 프로젝트나 번역 등의 활동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지금까지 3,000만원에 달하는 수입을 잃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교수임용을 준비해오던 김씨가 현실적으로 교수임용기회를 박탈당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평균교수월급으로만 계산해도 피해액이 억대에 달함을 알 수 있다. 김씨는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후배들에게 공익을 행한 사람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만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4. 복직이 된 경우에도 조직에서 따돌림 당하게 되고 기약 없이 이어지는 인사 상 불이익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다.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 전용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진씨는 해직 후 10개월 만에 복직되어 다소간의 피해보상도 받았으나, 적대적인 조직분위기 속에서 지각이나 작은 실수에도 노이로제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토로했다. 사학재단의 부당한 자산운용 등을 지적한 교사 진웅용씨도 정직 후 복직되었으나 각종 인사 상 불이익으로 육천만원에 달하는 수입손실과 학교 내 따돌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공익제보한 공무원 김봉구씨가 이후 이어진 20개월간의 좌천보복인사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1,500만원 보상을 보상받게 되었다. 이는 공익제보 이후 조직 내에 남은 제보자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해당 조직이 뿌리부터 변화하지 않는 한 공익제보자들은 끊임없는 불이익에 노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6. 공익제보는 대형사고 예방이나 관행적인 예산낭비 근절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는 어마어마한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비용은 오롯이 공익을 행한 개인에게 전가된다. 7.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은 공익제보의 혜택을 받는 모든 시민들이 공익제보자를 후원하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익제보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해 아름다운재단이 제정한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을 통해 적십자사 공익제보자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비슷한 시기에 「반부패 국민연대」에서도 『투명사회기여상』을 시상하여 공익제보자들이 대중에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8. 그간 홀로 외로운 싸움을 진행하던 공익제보자들이 시상을 계기로 모여 ‘공익제보자모임’을 꾸리게 되었다. ‘공익제보자모임’은 공익제보자의 효시로 불리는 이문옥 전감사관을 비롯한 15명의 공익제보자로 구성되며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참여도 가능하다. ‘공익제보자모임’은 조직으로부터 ‘비밀누설’이나 ‘명예훼손’ 등의 각종 소송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이후 공익제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공익제보 방향’을 안내하고자 한다. 나아가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활동이나 정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정부패 행위 모니터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9. 아름다운재단은 이러한 공익제보자 모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모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