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투명성·공익성 증명됐다”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 관련 “모금 투명성, 사업 공익성 증명”

‘정치적 고소고발로 한국 기부문화 신뢰 저하기부금품모집법 개정 추진할 것“

 

검찰이 지난 13일 아름다운재단(이사장 예종석)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준서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며, 아름다운재단의 투명한 모금과 공익적 사업 운영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보수 성향 단체들의 악의적 고소고발로 시작됐다”면서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로 한국사회 기부문화의 신뢰만 저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소고발의 근거가 된 기부금품모집법 모금 사전등록 조항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사례와 같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다른 단체들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아름다운재단의 입장 전문이다.

 

“검찰이 아름다운재단의 투명성·공익성 증명했다”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아름다운재단의 입장

 

검찰이 지난 13일 아름다운재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며, 아름다운재단의 투명한 모금과 공익적 사업 운영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보수 성향의 단체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단체들을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로 한국사회 기부문화의 신뢰만 저하된 것이다.

 

기부금품모집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고소고발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1000만원 이상의 모금에 대해 사전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사례와 같이 정치적 음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고발인은 국내 100여개 비영리 단체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기부금과 관련된 사기·공갈·횡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에도 충분히 규율하고 있다”면서 “자발성에 기초한 기부행위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해왔다. 비영리단체들 역시 끊임없이 법 개정을 촉구해왔으며, 이미 국회에는 지난 2013년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3년간 아름다운재단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와 잇따른 고소고발, 그에 따른 검찰 조사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이번 고소고발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와 협력단체와 지원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해였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들에게도 위협이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처분을 계기로 공익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