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민생고 터진다” 6월 국회 처리 에너지기본법, 국민생활을 외면할 우려

이번 6월 예정된 국회의 에너지기본법 제정 논의에서, 산자부와 여타단체의 주도권 싸움에 정작 중요한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문제가 외면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에너지기본법제정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내용의 ‘에너지기본권’ 도입이 절실하다. 6월 국회에서 에너지기본법 제정 국회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3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거쳐, 6월 본회의를 통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산업자원위원회를 열어 6월 20일과 21일 안건상정과 법안 심사를 거쳐, 22일에 의결을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관리의 보급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안에만 저소득층 및 국민에 대한‘에너지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부안과 김성조 의원안은 규정이 없거나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복지선진국에서는‘에너지기본권’을 명시하여 전기, 가스 등의 기본적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산자부와 관련단체들이 놓치고 있는 것, 민생 상정된 세 법안은 국가 에너지 관리의 중대사한인 에너지위원회 설치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번 국회 입법논의의 모든 관심이 에너지위원회 설치에만 주목되어 자칫 국민생활에 직결된‘에너지기본권’문제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간재단의 전기료 지원사업에 신청폭주 아름다운재단은 2003년부터 저소득층 전기 연체료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2005년 6월 13일 현재 신청자가 360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총 연체금액은 6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다. 각 읍면동사무소와 지역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상자가 수백 명에서 심지어 천 명이 넘는다는 등 신청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지원 신청자들은 기초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빈곤세대로 민간단체가 지원하는 한 두 번의 연체 해소로는 생계안정을 보장할 수 없으며, 앞으로 전기와 가스가 언제 끊길지 모르는 빈곤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에 사는 올해 85세 한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정부가 주는 최저생계비로는 월세 내기도 힘들어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여 전기가 끊길 처지에 놓였다. 한편 각종 공과금을 내지 못하여 스스로 행방불명자가 된 사람도 있다. 또 전북 고창에 사는 13살, 11살, 8살의 삼남매는 알콜중독인 아버지가 생계를 돌보지 않아 전기가 끊길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현대사회의 의식주, 전기와 가스 전기와 같은 생활에너지는 의식주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중요한 생계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의 항목으로서 이를 보장하고 있지만, 생계급여로는 대부분의 저소득 가구가 의료비나 월세를 내기도 어렵다. 물론 정부에서는 혹한기와 혹서기에 단전을 유예하고 있지만, 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유예기간 전에 단전된 가구에 대한 구제는 없는 등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연체금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더 큰 목돈으로 변하고 만다. 현재 우리나라는 빈곤층이 국민 열명 중 한명 꼴인 500만 명에 이른다.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전기와 가스, 수도 없이 날 수 없다. 이번 국회 에너지기본법 논의에서 생활에 기초가 되는‘에너지기본권’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담당자 :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국 임오윤 간사 02-730-1235 (내선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