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하고 번거로운 기부금품모집사용법

비영리단체들 절반 “사실상 규제법”

 

아름다운재단 12.7 기부문화 기획연구 발표“모금 투명성에 기여” 응답은 30%에 그쳐

“법령 모호하고 절차 번거로워”△중복규제 제거 △법규 재정의 등 제도 개선 검토해야

 

비영리단체의 절반 이상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55.5%)”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17.3%에 그쳤고, “모금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응답도 29.7%에 불과했다.

 

기부금품모집사용법은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할 때의 모금 및 사용 절차 등을 규정한 법이다.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시작됐으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거쳐 현행 ‘기부금품모집사용법’으로 명칭과 내용이 개정되면서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들은 이번 조사에서 현행법 역시 “모금에 대한 규제 정책(50%)”이라고 답했다. “기부문화 촉진 정책”이라는 답변은 11.3%에 그쳤다.

 

단체들은 현행법의 어려움으로 “법령 해석의 모호성(26.7%)”과 “제도 교육, 가이드라인 미흡(22.1%)” 등을 꼽혔다(중복응답 가능). 또한 “등록 및 변경 절차가 번거롭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15.1%), “행정 부담이 과중하다(12.8%)” 등 절차적 문제를 호소한 단체들도 많았다.

 

개선사항으로는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41.9%)”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중복응답 가능). “모집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규정(32.6%),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에 대한 모집등록 대상 제외(27.9%)”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아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14%를 차지했다.

 

정진경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부금품법의 역사적 변화와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현황 및 실태 연구’에서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밝혔다. 지난 10 10일부터 27일까지 86개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정진경 교수는 정책 제언으로 △국세청 공시 등 유사 제도와의 조정을 통해 중복적 규제 제거 △법률상 기부금품 범위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 △민간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기부심사위원회’ 도입 제고 △비영리단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홍보 등을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은 정부 규제로부터가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성에서 비롯된다”면서 “영국·호주·미국 등은 총괄 정부기구와 통합된 법적 시스템 및 비영리단체들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모금 투명성에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름다운재단은 7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리는 ‘기부문화 기획연구 발표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한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외에도 △온라인 모금캠페인의 내용 및 성과 분석 △신문 자료에 나타난 기부 관련 특성의 변화양상 등 다양한 주제의 기부문화 연구들이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