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기부하면“세금폭탄?”, 그 오해와 진실

– 고액기부하면 ‘세금폭탄?’ 자칫 기부문화 저해우려, “세금 혜택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한 것”

– 기부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득공제 비율은 똑같아, 세법 보완 필요

– 기부금 종류별 소득공제 차등혜택 줄이고, 고액자산가의 기부 돕는 전문가 컨설팅 필요

최근 퀴즈 방송프로그램에서 우승상금 5천만 원을 기부하려다 되레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장진영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뒤이어 MBC <위대한 탄생>의 우승자 백청강씨가 상금의 절반을 기부하겠다는 소식이 잇따르며 고액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세법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 고액자산가들의 기부 또는 고액기부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행 세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에 앞서, 이번 장진영 변호사 사례의 경우, 사실상 ‘세금폭탄’이란 말에는 어패가 있다. 원칙적으로 국민이면 누구든 모든 소득(근로소득, 복권 등에 당첨되어 받은 소득 등) 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자기 손에 쥔 돈은 하나도 없는데 왜 소득으로 잡히냐?’라고 하겠지만 모든 자산거래에는 소유권 이전 시 발생되는 세금과 이후 처리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장변호사의 사례를 정확히 표현하자면 “기부를 하려다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하고서도 세제혜택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한 것”이다. 기부금의 일부금액만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기부액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센터 전문가 그룹의 유철형 변호사는 “장변호사가 당첨금 4,780만원을 기부하게 되면 그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냐, 법정기부금 단체냐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기부금액(4,780만원)의 30% 또는 100%가 되어 공제금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렇다보니 소득공제율 편차에 따라 고액을 기부하는 기부자 입장에서는 공제율이 높은 기부단체를 선호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정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을 낸 해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최장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지만, 이 제도에 따르더라도 그 기부자가 매년 고액 기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기부금 전액을 소득공제받기는 어려우므로, 이 정책을 기부장려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부장려를 위한 기부금 소득공제제도에 대한 큰 폭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변호사처럼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한다면 총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만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상당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 1억 원의 고소득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5천만 원을 기부할 경우, 소득의 30%인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되므로, 5천만 원을 기부하나 3천만 원을 기부하나 세제혜택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차라리 기부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관련 세법의 문제 때문에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다고 단정하면 곤란하다. 현재 대다수의 기부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이고,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는 금품이나 천재지변 등의 긴급구호 외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금품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소수의 법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이 편중된다면, 민간기부금이 오히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부의 저변확대 및 민간자원의 균형 있는 분배를 가로막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기부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대형 기관들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기부금 운영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이 기부를 결정짓는 모든 요인은 아니지만 기부의 동기를 부여하고, 기부를 독려하는 요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관련 제도나 정책은 기부자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표적으로 기부금별 세제혜택의 차등을 줄여나가고, 주식기부 및 기부신탁 상품 등 속속 등장하는 다양한 기부방식 에 대한 적절한 세제혜택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아름다운재단 최소영 모금부서장은 “고액의 기부사연이 화제가 되면서, ‘기부하면 정말로 세금폭탄을 맞느냐’는 문의를 받는다. 관련 세법이 기부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부를 위한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안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컨설팅센터 B>를 운영하며 자산가들의 기부를 돕고 있다”며 기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부컨설팅센터 B>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권유한다.

 

[별첨]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센터 B 소개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센터 B

아름다운재단은 고액자산가들의 다양한 자산의 기부와 그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기부컨설팅센터 B>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부컨설팅센터 B>는 변호사 분과, 세무사/회계사 분과, 법무사 분과, 부동산 분과, 금융 분과 등 총 5개 분과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컨설팅 전문가 그룹(Professional Advisory Group: PAG)을 통해 기부자의 다양한 자산보유 형태와 생애계획에 맞추어 도움이 필요한 사회 각 분야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연결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기부컨설팅센터 B>는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의 기부 방법, 기부자 개인명의의 기금조성, 별도의 공익재단 설립부터 운영, 유언장 또는 신탁을 통한 유증절차 등 기부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10년 간 쌓아 온 200여개 맞춤형 독립기금의 개설과 운영경험, 실제로 5개 독립재단을 인큐베이팅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부자의 욕구와 사회의 필요를 이어가면서 우리사회 리더그룹과 부유층 기부문화 확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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