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년 역사의 CHB 조흥은행,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활동 지원금 1억원 기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파견사업 지원을 위해

1. 조흥은행(은행장 최동수)은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의 공익변호사 활동을 지원하는 ‘공익변호사기금’에 1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오는 12월 3일(금) 오전 10시,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아름다운재단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는다. 2. 조흥은행의 이번 기부는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제2차 비영리공익단체 변호사파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부금 1억원은 제2차 공익변호사파견 기간 동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운영 및 활동비로 쓰이게 된다. 3.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non-profit public lawyers’ group)으로서,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비영리공익단체 변호사파견사업은 소수자 ·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감의 변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차 파견에 이어 2004년 11월 8일부터 2005년 4월 8일까지 제2차 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4. 공감의 제2차 파견 대상으로는 장애인·장애여성, 성매매피해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일반여성들을 위한 10개의 사회복지단체와 2개 시민사회단체 등 12개 공익단체가 선정되었으며, ‘공감’의 변호사들은 본 사업을 통하여 단체 운영 및 행정상 부딪히는 소소한 법률적 어려움은 물론, 단체의 법률소송 그리고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실무적 지원과 함께 활동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5. 금융기관으로서 107년의 역사를 지닌 CHB 조흥은행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률구조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시영세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지원과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단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다. 6. 이번 사업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는 조흥은행 최동수 행장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파견사업이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률 지원을 통해 법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커다란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본 지원 소감을 밝혔다. 7.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흥은행의 아름다운 기부는 우리 사회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보다 희망차고 나눔으로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