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등록번호 제 2011- 16호 “일본 지진피해로 인한 현지 피해주민들의 생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모집자 : 아름다운재단
2. 등록일자 2011년 3월 31일, 제2011-16호
3. 모집기간 : 2011년 03월 31일~ 2011년 04월 30일
4.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 15,086,217원
4.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
사용 내역 | 금액(원) | 비고 |
2011 동일본 지진피해로 인한 현지 피해주민들의 생활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 15,086,217 | ※ 송금 당시 환율 1337원 기준 11,284엔 |
모집 비용 | 0 | 모집 금액 대비 0% |
총계 | 15,086,217 |
|
5. 지원 사업 세부 내용
: 2011년 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이와테현 피해 지역에 있어,
① 재해 주민에게 필요한 물자 수송 및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한「거주 공간 피해자 지원」
② 재해 주민들의 입욕 지원 및 식사 제공을 하는 「홋도 히토 이키」사업
③ 지역 주민 자립을 위한 수공예 프로젝트 「EAST LOOP」 사업
등을 통하여 ‘후방 지원에 의한 생활의 질 향상’을 지원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 따라 위 사용내역을 14일 이상 게시하여 기부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