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설립

  • 설립일 : 2000년 8월14일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 준수법률 : 민법, 상속및증여세에관한법률, 법인세법, 행정안전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설립 근거법률상 지위 : 재단법인
  • 세법상 지위 : 공익법인
  • 기부금단체상 지위 : 지정기부금단체
  • 법인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법률 준수 사항

아름다운재단은 1.비영리법인 설립에 따른 의무 2.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3. 공익법인 출연재산 사후관리사항 4.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의 의무를 매년 모두 이행하고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 설립에 따른 의무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 지출 예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사업계획과 재산목록 주무관청 제출
    2.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 사업연도별 장부작성 및 비치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적용
  •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및 사용
  • 결산서류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제출
  • 결산서류 공시의무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 의무
    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후관리사항
  •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 주식 출연, 취득에 따른 의무사항
  •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및 임직원으로 근무 금지
  •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 자기내부거래시 지켜야 할일
  • 공익법인의 수혜자 특정 금지
  •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따른 의무
  • 기부금모금 및 활용실적 세부 내역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 작성, 보관, 제출의무
  •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