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시민사회 활성화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 연구공유회 개최
현장단체·지역활동가 등 참석…시민사회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향후 과제 논의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4일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 연구공유회 – 시민사회기본법, 함께 만드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재단과 사단법인 시민이 공동 주최하고, 활동가와 지원조직 관계자, 연구자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함께했다. 박영선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의 연구발표를 시작으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 ▲공정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이 현장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과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이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향 제시…‘시민사회기본법’ 제정 필요
이번 연구는 현행 시민사회 법체계의 문제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시민사회 정책 전담기구 설치와 실행체계 구축 방안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 대안을 모색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민사회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통합지원체계 및 전담 행정기구 구축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 등 종합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여기서 ‘시민사회기본법’은 시민참여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과 정책 참여를 장려하며, 시민사회조직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공익활동가·전문가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적 토대 필요”
이어 현장단체·지역활동가·지원조직 등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들도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이 주권자로서 실질적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은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과 역량 강화, 안정적 일자리 보장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정옥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은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뒷받침할 비영리조직의 정책적 역할은?
김소연 사단법인 시민 정책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시민참여기본법이 시민사회기본법과 유사한 취지를 지녔지만, 행정 중심의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단법인 시민은 시민사회기본법의 가치와 원칙이 시민참여기본법 안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시민사회가 맞닥뜨린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입법의 과정만큼 활동가들의 성찰과 주체적 참여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시민사회는 스스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5년간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만들어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제도가 놓치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가 스스로 순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및 사단법인 시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 활동가, 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이다.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을 위해,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3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사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 연구공유회’ 현장 사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전략 연구공유회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