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사업의 내용과 수입, 지출을 보고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아름다운재단은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사회참여와통합사회, 안전, 주거, 환경영역에서 40여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공익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를 만들고 시민사회가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돌아오는 4월 , 아름다운재단 연차보고서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업실적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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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사업 | 회원모금사업 | 2018.01.01 ~ 2018.12.31 |
신규기부회원 1778명 증가. | |
1%나눔캠페인사업 |
회원모금 외 기부금품모집등록 캠페인 5건 진행.
1.우토로의 역사전보전,공동체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 등록번호 : 제 2018-71호 – 모집기간 : 2018.06.08 – 2019.03.31 – 사용기간 : 2018.06.08 – 2020.06.08
2.복지사각지대 지원 및 관련 공익단체 지원사업
– 등록번호 : 제 2018-72호 – 모집기간 : 2018.06.08 – 2019.03.31 – 사용기간 : 2018.06.08 – 20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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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배분사업 | 교육영역지원사업 | 15단체 / 1,632명 지원. | ||
환경영역지원사업 | 2명 지원. | |||
건강영역지원사업 | 12단체 / 1,094명 지원. | |||
주거영역지원사업 | 3단체 / 194명 지원. | |||
노동영역지원사업 | 4단체 / 507명 지원. | |||
안전영역지원사업 | 5단체 / 124명 지원. | |||
문화영역지원사업 | 109단체 / 1,728명 지원. | |||
사회영역지원사업 | 151단체 / 235명 지원. | |||
연구교육사업 | 기부문화연구사업 |
한국 개인기부지수 등 연구 11건. 발표 행사 5회 (참여자 74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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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지식정화확산 및 비영리역량강화사업 |
기부문화총서 1권 발행. 관련 교육행사 3회(참여자 203명). 나눔도서 지원 1단체 / 79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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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교육사업 |
27단체 / 5개 학교 / 505명 교육 / 관련연구 1건. 행사 4건 (참여자 161명). |
1. 수입
1) 전기이월 | 54,486,04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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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사용예정 기금 (1) | 41,434,763,832 |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준비금 (2) | 13,051,278,880 |
2) 당기 수입 | 8,182,376,684 |
기부금 등 (3) | 6,559,775,269 |
연구 등 사업수입 | 28,375,192 |
기타 이자수입 등 | 1,594,226,223 |
2. 지출
1) 당기 지출 | 9,525,215,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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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4) | 7,235,293,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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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사업비 | 984,623,677 | ||||||||||||||||
일반관리비 등 | 1,305,298,458 | ||||||||||||||||
차기이월 | 53,143,203,973 | ||||||||||||||||
차기 사용예정 기금(1) | 40,169,033,536 | ||||||||||||||||
차년을 위한 사업준비금(2) | 12,974,170,437 |
(1) 아름다운재단은 정관상의 목적안에서 기부자의 의도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의 진행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합니다.
(2) 재단운영과 당기 및 차기에 사용될 금액으로 보통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3) ‘기부금 등’에는 당기 기부금, 현물기부, 전년도 사업환급금등이 포함됩니다.
(4) 아름다운재단은 각 사업을 8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아름다운재단은 매년 태성회계법인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익법인결산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의 적용으로 수입지출의 항목과 보고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 재단운영과 당기 및 차기에 사용될 금액으로 보통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3) ‘기부금 등’에는 당기 기부금, 현물기부, 전년도 사업환급금등이 포함됩니다.
(4) 아름다운재단은 각 사업을 8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아름다운재단은 매년 태성회계법인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익법인결산공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4 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기획재정부 고시 제2017-35호)의 적용으로 수입지출의 항목과 보고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