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 아름다운재단 회계감사인 선임입찰
1. 입찰명 : 2016년 ~ 2018년 회계연도 회계 감사인 선임 2. 용역기간 : 2016년 ~ 2018년 회계연도 3. 추진목적 ○ 상증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할 회계감사인 선임 4. 사업예산 : 66,000,000원 (부가세포함 3년간) 5. 선정방식 ○ 입찰 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 = 80:20) 6. 자격조건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사반 ○ 2015년도 매출순위 15위 이내의 회계법인 7.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2016. 11. 30. (수) 16:00까지 (당일 16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 제출장소 : 아름다운재단 재무회계팀 8.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입찰가격서 및 산출내역서 1부 ○ 제안서 7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최근 5년간 비영리 공익법인 감사 및 컨설팅 참여실적 1부 ○ 참여인력 및 경력사항 1부 9. 제안 및 입찰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 자료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추진하여야함. 따라서 실현 가능한 사항과 물량을 기술함. ○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지함 ○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및 업체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 이미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아름다운재단의 승인 없이는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매수 제한없이 단면 인쇄하고 첨부자료는 별책으로 작성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경우 또는 재단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자가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함. ○ 제안서작성 서식에 따라 주요한 사항만 작성하되, 서식 내용을 포함한 범위에서 타 제안업체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제반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 첨부1. 감사인 선임입찰참가 제안요청서 20161122.hwp (588.5KB)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