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제2차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지원 사회복지·시민단체 등 12개 단체에 11월 8일부터 변호사 파견
1.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사회복지·시민단체 12개 단체에 대하여 2004년 11월 8일부터 제2차 공익단체 변호사 파견지원을 시작한다. 2. 금번 2차 사업에서는 1차 지원영역인 장애인·성매매피해여성·노숙인·이주노동자 외에도 성소수자영역 단체와 ‘국제민주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추가되었다. 파견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단체는 다음과 같다. · 청주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 새움터 ·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두레방 · 장애여성 공감 · 이주여성의 집 위홈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끼리끼리 · 농아인협회 · 함께하는 시민행동 · 국제민주연대 3.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0월 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사회복지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변호사 파견지원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위 기간동안 총 29개 단체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최종선정된 12개 단체의 선정기준으로는 지원사업취지에의 적합성, 사법소외계층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긴급성, 지역별 적정한 안배, 단체에 대한 외부법률자문실태 등을 고려하였다. 5. ‘공감’의 변호사들은 본 사업을 통하여 단체 운영 및 행정상 부딪히는 소소한 법률적 어려움은 물론, 단체의 법률소송 그리고 법 ·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실무적 지원과 함께 활동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6.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지원’ 사업은 재정적 문제 등의 제약조건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공익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단체의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파견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공익변호사기금을 통하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일반인들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www.beautifulfund.org)를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