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간 파트너십 체결,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등 공익법활동 지원하기로
1. 법무법인 충정(황주명 대표변호사)은 11월 2일(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박원순 상임이사)과 공감 변호사 1인의 활동비 지원 및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2. 이날 아름다운 재단에서 열린 약정식에서 법무법인 충정의 황주명 대표 변호사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공감 변호사들의 활동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공익소송 지원 등을 통한 로펌의 사회공헌을 늘려나가겠다”며 이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의 박원순 상임이사는 “법무법인의 공익활동은 계속 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공감에 대한 법무법인 충정의 이번 지원은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3. 공감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법활동 전담 변호사들의 모임이다.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감은 2005년 11월 현재 노인학대,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가정폭력 문제 등 다양한 영역의 비영리공익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소송, 제도개선, 연구 및 조사, 공익활동 중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법무법인 충정은 지난 2004년 로펌으로서는 최초로 ‘공감’과 펠로우쉽 제도를 도입하여 지원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번 파트너십 확대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협력관계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충정의 공익법활동은 대형로펌의 경제력과 정보력, 전문인력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공감과 충정은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함으로서 보다 많은 소외계층과 열악한 환경의 공익단체를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