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보험가입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1.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영수 변호사는 지난 2005년 장애아동의 여행자보험가입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충남장애인부모회 소속 장애아동 및 관계학부모 36명의 소송대리를 맡아 피고(D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2006년 7월 21일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을 통해 원고 측은 각 금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다.
2. 2005년 충남장애인부모회는 매월 장애아동 30인과 도우미교사 30인, 비장애아동 30인이 함께 어우러진 사회적응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위 프로그램 운영 중 인천 영종도, 서울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 충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했다.
3. D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천안지점 아산지회는 장애아동에 대해 보험인수를 거절하도록 한 내부 방침을 이유로 원고들의 여행자보험가입신청을 거절했다. 원고아동들은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지체, 언어장애 등 장애를 가진 5세~16세의 아동들로서, 비록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차례 비장애 아동들과 짝을 이뤄 도우미교사들과 함께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원고장애아동들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해를 가하는 일이 없으며, 장애아동 1인당 도우미교사 1인이 배정되어 오히려 일반 아동의 여행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4. 원고들이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국내여행자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헌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며 또한 행복추구권 및 인격견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관행들은 법규정상 명백히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내부지침’이라는 이유로 계속 이루어져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위법적으로, 불합리하게 계속되어왔던 차별적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장애아동여행보험가입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를 하여 승소한 첫 판결이다.
5.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된 국내 최초의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이다. 2006년 7월 현재 5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가 공익법활동을 전업으로 하여 상근 활동을 하고 있다. 공감은 공익소송 이외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공익활동 중개, 공익법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공익법활동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