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 장애아동보험가입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판결 등 장애인인권 정책개선부문의 활동 사항과 공로 인정받아
2006년 11월 30일, 서울 –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내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이 12월 1일 한국장애인인권상을 수상하게 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UN이 천명한 장애인권리선언과 대한민국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반영하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장애인 인권 옹호와 개선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1999년 제정된 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하고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위원장 김성재)가 주최한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정책개선부문, 생활신천부문, 교육실천부문, 문화예술부문, 인식개선방송언론부문 등의 5개 부문으로 시상하는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 수상하는 정책개선부문은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한 법, 제도, 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이 이번 한국장애인인권상 정책개선부문의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장애인 인권 관련 소송대리 및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해왔을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스스로 권리 찾기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안내서 배포 등의 활동을 펼쳐온 것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의 여행자보험가입을 거절한 화재해상보험회사에 대해 충남장애인부모회 소속 학부모 및 장애아동을 대리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7월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청계천 접근권 및 이동권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은 공감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 대리소송 활동이다.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은 12월 1일 여의나루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한국장애인인권선 선상에서 오전 10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이날 장애인인권헌장 선포 8주년 기념식도 함께 진행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