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 아름다운재단 공감, 공익 법무활동 파트너쉽 체결
– 법무법인 태평양,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의 공익변호사 1인의 활동비 지원 비롯하여 공익활동 적극 동참하기로
2007년 7월 5일.
법무법인 태평양(<a “http:=”” www.bkl.co.kr”=””>http://www.BKL.co.kr 대표변호사 오용석)은 7월 5일(목),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a “http:=”” www.kpil.org”=””>www.kpil.org 이사장 박상증)과 공감 변호사 1인의 활동비 지원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파트너쉽을 체결했다.
이 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열린 약정식에서 태평양의 강용현 변호사는 “공익활동 강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공감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공익법 활동에 관한 정규 간담회를 비롯,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이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의 박원순 총괄 상임이사는 “공익활동에 대한 법무법인의 관심과 지원을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태평양과 공감의 파트너쉽 체결은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로펌은 일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가치가 중시되는 곳이고, 소속 변호사들의 공동의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2001년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 난민 신청사건, 탈북 새터민 무료변론 등 공익활동을 하여 왔다. 공감과 태평양은 이번 파트너쉽을 계기로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익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non-profit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으로서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감은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07년 2월 현재 6명의 변호사와 2명의 간사가 공익법 활동을 전업으로 하여 상근 활동하고 있다. 2007년 7월까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충남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50여개의 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했으며 난민소송, 주민소송, 청계천장애인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다양한 영역의 공익소송을 진행해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