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무회계팀 서지만 팀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글짓기 숙제가 발씻기만큼이나 싫었습니다. 열심히 써봤지만 창피한 마음에 글쓰기 숙제를 안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해서 선생님의 사랑(?)이 담긴 아픈 매가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독서는 꽤 좋아했습니다. 봄 방학에 국어 교과서를 받으면 학기 시작 전에 다 읽고, 수업 중에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글 잘 쓰는 사람이 늘 부러웠습니다. 글을 쓰려면 옛날 첫사랑을 마주친것마냥 가슴이 떨리고 손에 땀이 나고… 종이를 보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수줍)
지난해 홍보팀에서 글쓰기 프로젝트 ‘써볼꺼당’ 당원을 모집한다고 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난 시간이 없다. 바쁘다.’ 주문을 외우고 있었죠. 하지만 혜윤 간사의 “해보실래요?”라는 한마디에 저의 결계는 우습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넙죽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지만…. 세법에 관한 글을 틈틈이 정리보고자 합니다!
모두 연말정산 자료는 제출하셨지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라고 해서 하는데 각 항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도 혹은 더 많이 내는 것도 ‘하긴 하는데’ 어떤 구조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복잡하기만 하지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설명하듯이 소득세 중에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세, 양도 상속 증여세 등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소득세는 뭐지?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먼저 무엇을 개인의 소득으로 볼 것이냐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만 소득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거되지 않은 것은 세법에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촌이 용돈으로 100만원을 용돈으로 주었다고 해서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친구가 1,000만원 짜리 가방을 사줬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당신 1000만원 짜리 가방을 받았으니 소득이 늘었군! 소득세를 내시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의 항목은 ① 사업소득 ②이자소득 ③배당소득 ④근로소득 ⑤연금소득 ⑥기타소득 ⑦퇴직소득 ⑧양도소득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법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열거주의를 적용하여 열거된 항목만을 과세 대상소득으로 보았습니다만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요? 굉장히 다양한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항목에만 과세할 수 있으니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유형별 포괄주의 라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비슷하면 모두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종류의 금융상품에도 과세를 할 수 있고 국세청에서 “이건 이자소득, 배당소득과 비슷한데” 라고 정리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라고 하려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통하거나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틀렸다’라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아~ 생각만해도 어렵죠…)
그렇다면 ‘그 이외의 소득은 과세를 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는 법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수입의 경로와 내용을 살펴본 뒤 과세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근로소득세는 뭐지?
1) 과세소득
근로소득세는 앞에서 말했듯이 열거된 항목 중 하나로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 함으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1번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급여 등의 내용이고 2번은 보통 성과급이라고 칭하는 것들입니다. 3번 항목은 법인세에서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4번은 퇴직 시에 받는 퇴직위로금 등인데 통상 세법에서는 퇴직금의 한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외에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소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보통 스톡옵션이라고 하죠.)
② 회사에서 주택자금 대출시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출시 이자금액
③ 사내원고료, 강연료 (회사 직원자격으로 교육, 기고 등을 하고서 사내에서 별도로 받는 강연료, 원고료 등을 말합니다.)
④ 여비명목의 월정액, 연정액
⑤ 위로금, 공로금, 축하금, 자녀 장학금 (사회통념상의 경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⑥ 각종수당 등
명확한 것도 있지만 위로금 축하금 등은 좀 애매하죠. 경조금 등은 사회통념이라는 애매한 기준이 있지만 너무 과도하지만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뭐, 항상 그런 부분이 문제지요.)
이와 반대로 비과세 되는 소득도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소득으로는 판단하나 과세하지 않겠다”입니다. 소득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열거된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직료(당직료), 숙직료 (실비변상정도 금액)
②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받는 금액
③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이 자신명의여야 하고 별도의 교통비를 받으면 안됩니다.)
④ 식사와 식사대 (식사제공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식대는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통상 급여에 식대 10만원이 명시되는 이유는 10만원을 식대로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과세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식사와 식대를 같이 제공받는 경우 식대는 과세됩니다.)
⑤ 근로자 본인이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 (자녀학비는 과세입니다. 요건 충족시 본인 것만 비과세)
⑥ 출산,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10만원 이내의 금액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한도입니다.)
⑦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배상금, 보상금, 위로금
2) 과세방법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와 일부 사업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신고 종결되는데 근로소득세는 매년 고시되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를 통해 1차로 과세되고 근로소득밖에 없는 개인은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과세금액이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과세 표준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은 수입의 총액인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것을 말하고 소득금액은 개인의 과세대상소득을 합산한 수입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즉 개인이 1년에 급여 및 각종 수당 등으로 5,000만원을 받았는데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 항목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기초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할 금액을 산출하는 데 그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비과세 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뭐지?
자, 그렇다면 소득공제가 궁금하실텐데요!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율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소득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에 대해 일정소득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조건은 생계를 같이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 모두가 아니라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부모)-60세이상, 계부계모 포함, 직계비속(자녀) – 재혼경우 배우자의 비속포함, 입양자 포함, 형재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양육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계비속, 일시 거주이전, 직계존속의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며느리 사위는 포함이 안됩니다. 왜 그러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단 ,이들이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이 넘는 소득이 없을때는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소득에서 인원수 ×150만을 빼준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아래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있다면 기본공제 +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① 경로우대자 공제: 70세 이상, 인원수× 100만원
② 장애인공제: 인원수×200만원
③ 부녀자공제: 소득 3000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④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다양한 항목의 공제는 뭐지?
1)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간단합니다. 각종 법에서 정한 대로 연금에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전액 공제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에 해당됩니다. 즉 자발적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라고 한 연금은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되기 때문에 지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가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앞의 연금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각종 법에서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는 보험료의 개인부담금입니다. 보통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있지요. 이것은 법에서 납부강제하기 때문에 한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조금 복잡한데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과세기간 동안 주택자금으로 지급한 경우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연 500만원을 한도로 청약저축납입액과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합산액의(임차보금증 대출이자) 함산액의 40%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합니다.
(이외에도 요건이 몆가지 있지만, 연말정산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계산해준답니다!)
3) 기타 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는 소득세법에 나와있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통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시하는 목적은 조세감면이나 부과에 대해 일정 시점 또는 제한을 걸어 특정목적에 부합하도록 과세하여 조세형평성 또는 조세저항(세금 안 내려는 행동 예를 들어 탈세)을 줄이려는 목적인 것이지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대표적인 예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사업자의 소득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지출 함으로서 더 이상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매년 소득공제를 없애니 마니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인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통상 연봉만큼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계산식] 공제금액 = 전통시장, 대중교통,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 + 신용카드사용분 ×15% – 공제제외금액
[공제제외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보다 신용카드 사용분이 더 많은 경우 : 공제제외금액 = 최저사용금액 ×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더 많은 경우 : 신용카드사용분 × 15%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30%
공제한도 : Min(총급여액 ×20%, 연간 300만원)
추가공제액 : 공제한도액에서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는 경우
여기에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학교 등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각종세금 및 공과금 등 이미 국세청이 확인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한 것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이외 조특법에서 정한 소득공제가 몇 가지 더 있으나 해당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생락하겠습니다.
| 세액산출 및 세액공제 : 앞에서의 모든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율은 종전까지 38%가 최고 세율이었다가 최근 변경(2017년 귀속 5억이상 40% 구간 신설)되었는데 근래 다시 변경한다는 말이 설왕설래 하고 있지요.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이렇게 세액이 산출된 후 다시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소득공제가 수입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4)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자 등에 비해 근로수득자의 소득이 쉽게 확인되므로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이 무거우므로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
1,300,000원 이하 – 근로소득산출세액의 55%
1,300,000원 초과 – 715,000원 + (근로소득산출세액-1,300,000원)× 30%
[한도액]
총급여 3,300 만원 이하 – 74만원
3,300만원초과 7,000만원 이하 – Max[74만원 – (총급여액-3,300만원)× 1/2, 66만원]
7,000만원 초과 – Max[66만원 – (총급여액-7,000만원)× 1/2, 50만원]
5) 자녀관련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자녀와 관련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은 자녀1인당 연 15만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기본 30만원에 세 번째 자녀부터 30만원씩 추가 됩니다. 이러한 자녀가 6세 이하이며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2명째 아이부터 1인당 15만원이 추가공제 되고 당해 년도 출산이나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1인당 30만원이 공제됩니다.
| 구분 | 1명 | 2명 | 3명 이상 |
| 자녀세액공제 | 연15만원 | 연 30만원 | 연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다자녀세액공제 | – | 15만원 | (자녀 수-1)×15만원 |
| 출산입양공제 | 30만원 | 60만원 |
6)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연금저축은 400만원을 한도로 퇴직연금계좌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총급여 5,500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7) 특별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시 영수증 챙기느라 정신 없게 하는 항목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 보험료세액공제 : 근로소득자가 통상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한도 100만원 내에서 지급금액의12%를 공제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로 장애인전용보험은 15%)
- 의료비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중 일반의료비와 특정의료비 합계액의 15%를 공제 (특정의료비란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등입니다. 일반의료비는 통상 병원비, 치료비 등이며 총급여액의 3%이상의 금액을 7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의료비 중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50만원한도), 의료기기구입비, 보청기구입비 등도 포함되니!! 꼭 챙기세요~~!!!!!)
- 교육비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를 공제하는 것으로 주로 학비, 급식, 교복구입비. 보육시설비, 학원비(미취학 아동) 등입니다. 본인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으나 가족교육비에는 한도가 있는데 대학원 학비는 불공제되고 대학교 등은 900만원, 초등~고등학생은 300만원 미취학아동은 300만원 한도로 교육비에 적용됩니다.
-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중 15%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에서는 공제한도 계산이 중요한데 법정기부금은 전액공제대상금액에 산입하고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에서 직접공제하고 그 외 부분은 15%(3천만원 이상은 25%)를 곱해서 세액공제 합니다. “얼마나 공제되요”라는 질문은 정확한 질문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한도는 보통의 자기소득금액의 10%~30% 정도 입니다. 따라서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기부한 금액의 15%(또는2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연말정산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주니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부금 내역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죠?
8) 기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세를 지급한다면 750만원한도로 그 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월세액이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9 ㎡이하 주택, 오피스텔포함)와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가 5배이상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를 종합해보면 !
지금까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세액계산을 합니다.
| 총수입금액 | ||
| (-) | 비과세금액 | |
| 소득금액 | ||
| (-) | 소득공제 | |
| 과세표준 | ||
| (×) | 기본세율 | 6% ~ 40% (2017년 귀속) |
| 산출세액 | ||
| (-) | 세액공제 | |
| 결정세액 | 당해 년도 결정세액 | |
| (-) | 기 납부세액 | 원천납부세액 |
| 납부(환급)해야 할 세액 |
연말정산 종료 후 급여에서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되는 금액은 위의 최종적으로 납부(환급)해야 할 세액입니다. 물론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을 한번 더 하셔야 하구요.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것 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추가 규정과 요건이 여러가지 있긴 합니다만, 이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이해하지 못하면 알기 어려운 세법입니다. 세법은 이렇게 규정과 요건을 세세히 해두는데요. 이는 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 때문입니다. 조세법률주의란 과세할 때는 세법 따라 과세한다는 것으로 세법에 없으면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해 둔 것입니다. 또 입법과정에서 정치적인 부분이 세법에 반영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 하루 묵묵히 일하며 월급을 받고 사람들이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세법의 구조와 세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조금씩 알아두어도 좋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제 설명도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근로소득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무척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근로소득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
이철재, 신성관 저 “세법강의”, 세경사, 2015
노희양 외 2명 공저 “세법개론”, 나눔에이엔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