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시설퇴소 및 위탁종료 대상 주거안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유럽 3개국(독일, 영국, 스웨덴)의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제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선진국의 주거지원 제도 개념과 관련법, 전달체계 제공기관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스웨덴은 UN아동권리협약을 최초로 비준한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어느 조항하나 유보하지 않고 그대로 협약을 비준하였고 아동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음을 자부하는 국가이다. 스웨덴 아동복지제도는 단일법 또는 제도로서의 발달이 아닌,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이 맞물려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한 점이다.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실현을 통한 아동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스웨덴은 보호아동 발생 시, 우선적으로 아동이 처한 환경! 그중 주거와 관련한 환경에 대해서 특히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에 1920년부터 아동주거와 관련한 법들을 제정하고 1980년부터는 이미 이 아동에 대한 전산화 등록을 마쳤다.
‘전산화 등록’이란 보호아동이 발생함과 동시에 아동의 인적 및 주거환경에 대한 모든 기록을 컴퓨터 등에 기록하여, 보호아동이 스웨덴 전역 혹은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보호아동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시스템으로 보호아동주거 및 기타 문제(욕구)에 대한 지속적이며,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통해 스웨덴 각 지역 주택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직접적인 대상 관리를 시행한다. 즉, 국가재정을 통해 시에서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스웨덴 방문에서 본 조사팀은 스웨덴 스톡홀름 주택협동조합을 방문하였다. 스웨덴 보호아동은 연간 3천 명으로 아동 1인당 전담인력 1.5인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톡홀름 주택협동조합은 앞서 설명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이주 등을 시스템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특히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후견인(15세 미만의 아동) 역할 등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Family home’이라는 일반가정에 보호아동을 배치하여, 아동에 대한 주거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의 기초를 전산화 작업을 통해 보호가 시작된 시점부터 아동의 재정정도, 아동의 학업정도, 아동의 이주욕구 등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 국가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구축하여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담당공무원 및 담당 직원 등을 보호아동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언제든 소통하고, 언제든 방문하여 보호아동의 권리가 정당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스톡홀름 주택협동조합 중앙은 10인으로(시간선택제 2인 포함) 인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스톡홀름 주(우리나라로 비교하여)별로 센터를 운영하여 3-4인 정도의 전담인력을 구축하고 있다.
글 l 사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이정현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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