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8월 7일 (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

변화하는 기부 환경 반영 못한 현행 기부금품법 개정 필요

 

1. 우리사회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들이 개발되는 가운데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8월 7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찬열 의원실과 진선미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리며, 민간단체, 정부, 학계 등 10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전개된다.

 

이날은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을 중심으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기부금품법은 ‘기부’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임에도 규제적 요소 및 기부현장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18대 국회에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개정이 아니라 개악(改惡)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예고 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온라인 시대, 전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기부를 반영하지 못하는 기부금품법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회의원과 정부담당자, 현장 활동가,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향후 발전적인 기부금품법 개정안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2. 토론회에는 이찬열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이시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발제자로 고려대 박경신 교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간사, 호서대 양용희 교수가, 자유토론자로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유신 월드비전 후원개발부 팀장과 박인영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장이 발표하게 된다.

 

3.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서 ‘기부’라는 자율적 행위에 대한 규제적 성격 및 차별금지 원리가 위반 되고 있음을 발표한다. 주요 발제내용으로는,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은 실상 지자체나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등록을 ‘허가’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상 ‘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위헌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 개정안에서 등록불가 항목으로 제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같은 항목은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 원리 위반으로 심각하게 위헌적 성격을 띠게 된다는 것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4.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현경 간사는 “모금 현장에서 바라 본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에서급성장하는 모금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의 법 이라는 점을 지목한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관리가 체계화되지 못했던 1940년대 만들어진 법으로 공인된 단체나 법인을 전제하지 않고, 개별 모금‘건’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2000년대 이후 전문모금기관이 등장하면서 기관의 설립과 운영,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관련 공시 등의 체계가 잡혔으나 기부금품법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장 단체들이 같은 사업에 대해 최대 4번까지 각각의 다른 기준에 맞춰 자료를 보고해야 하는 행정낭비를 낳고 있는 점,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모금 플랫폼이나 전문 펀드레이져의 등장 등 변화된 기부환경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새로운 기부상품의 개발과 확산을 저해시키고 있다는 점 등 실제 모금현장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부금품법의 문제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5. 호서대 양용희 교수는 “기부선진국의 기부정책과 시사점”에서 정부규제가 아닌 기부자 권리보호와 참여확대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요 발제내용으로는, 기부선진국은 정부가 사업과 관련예산에 대한 통제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등록과 규정을 통해 기부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를 기부문화 활성화와 함께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민간의 자율성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법의 개정은 여타 비영리관련법, 세법 등과의 관계까지 면밀하게 고려되면서 신중하게 개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6. 이번 토론회 이후, 주최한 이찬열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그리고 토론회에 참여한 모금기관, 시민사회 단체들은 행안부의 기부금품법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민참여 활성화와 건강한 기부문화확산의 관점에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입법운동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