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 밀린 건보료 대신 내드립니다
–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 시작…2017년 1월까지 1억원 지원
– 소득 없어 보험료 5만원 못 내는데 병원 못 가고 연대납부까지…제도개선 연구도 병행
아름다운재단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아름다운재단은 5월 9일부터 체납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피해사례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2017년 1월까지 1억원을 들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권 운동에 전문성이 있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채무자 권리운동에 전문적인 ‘주빌리은행’이 사업에 함께 한다.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서 보험료를 내기 어렵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받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08년 조사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자의 92%는 몸이 아팠을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했다. 결국 병을 키우게 되고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또한 재산 가압류, 통장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 과도한 추심행위는 체납자는 물론 어린 자녀들의 경제적 자립마저 어렵게 만든다. 이 때문에 체납자를 구제하는 결손처분,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소년·어르신 있는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 우선 지원
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들에게 체납보험료 분납액 1회분과 1개월치 건강보험료(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체납보험료를 분납할 경우 급여제한이 일시 해제되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체납보험료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거나 연대납부로 체납이 대물림된 경우이다. 또한 이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도 △청소년이나 어르신 포함 가정, 한부모 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체납 기간이 긴 경우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매달 1일부터 신청을 받아 20일 대상자를 선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지원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6339-6677, 02-1661-9736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재단은 향후 2년간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병행한다. 우선 올 한 해 동안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전개한다.
정경훈 아름다운재단 국장은 “2000년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급여 대상·범위 확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5년 현재 월 건보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이다. 건보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2014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2.9%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절대빈곤층(12.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첨부 이미지 : 아름다운재단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