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제는 빈곤의 바로미터’이기에, 아름다운재단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주거수준은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지난 15년간 아동·청소년이 돈이 없어서 길에 내몰리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아동·청소년 대상의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동이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거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자부담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고,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충분히 옹호되고 있는지, 주거지원 정책이 건물(공간) 제공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 고민과 논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구체화하고, 해결방법을 실현하기 위해 <2019 주거영역 통합공모 사업 ‘집에 가고 싶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주거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활동’, ‘주거권 옹호 및 연구 활동’ 두개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사업에 총 19개 단체가 지원 신청하였고, 심사를 통해 최종 6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6개 단체가 어떠한 주거 문제와 주거 지원 필요 따라 우리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지 소개 드립니다.
주거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활동
1. [킹메이커 – 청소년미자립가정지원 인큐베이팅하우스]
킹메이커는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설립된 단체입니다. 사각지대 청소년을 돕는 활동 경험을 통해 특히 청소년 미혼부모의 경우 주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킹메이커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청소년 또는 청소년부부를 ‘청소년미자립가정’이라고 부릅니다. 청소년미자립가정 청소년들은 원가족의 가정 해체를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록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었지만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신이 자랐던 환경과는 다른 따뜻한 가정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단절된 관계, 경제적 어려움, 사회의 편견 속에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을 구하는 일입니다.
청소년 미혼부부의 경우 어느 한명이 18세 미만이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신혼부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부모 지원 대상도 아니며, 정부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에 제약이 있거나 일당벌이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자부담비용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주거 불안정이 또 다시 가정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가정에서 태어난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밀접한 지원과 사례관리가 필요합니다. 재단 지원사업으로 청소년미자립가정을 위한 긴급주거시설인 ‘119 응급하우스’와, 인천과 서울지역 총 3가구의 ‘인큐베이팅하우스’를 운영합니다. 또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컨소시엄을 통해 ‘청소년미자립가정의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와 정책제안’ 활동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 [한국한부모연합 – 안식처로서의 집을 꿈꾸다]
한국한부모연합은 한부모가족 상담과 한부모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이 있음에도 주거 사각지대 상황에 놓인 다양한 한부모가정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의 부채 부담을 떠안은 한부모 가정은 신용불량 상태인 경우 정부에서 주거 지원을 받을 때 자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조차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월세 생활을 하는 경우 부채 상환과 높은 월세 비용 탓에 보증금을 모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광, 습도, 곰팡이, 냄새, 환기, 통풍 등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주거 환경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이가 커갈 수록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주거 공간이 넓어져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보증금을 줄이기 위해 점점 좁은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주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계속됩니다.
재단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한국한부모연합은 정부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 세대를 우선 순위로 하여 총 40가구에 보증금 및 월세, 주거집기 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조모임을 통해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폭넓은 주거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한부모가정 주거실태 공론화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사진전 및 토론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3.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장기미임대주택 활용을 통한 주거상실 위기가구 긴급주거지원]
주거복지센터는 LH 장기미임대주택을 활용하여 화재나 경매 등으로 갑자기 집을 잃은 가정, 임대료 체납 등으로 퇴거 당한 후 갈 곳이 없는 아동이나 노약자 등 주거상실을 겪은 가구가 안정된 주택을 확보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긴급주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지만 일시적인 무보증월세외에 주거형태를 갖춘 거처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이나 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안전상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가족이 흩어져서 지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상 위기 상황과 지원 대상에 대한 제한적인 기준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도 많습니다. ‘긴급주택’은 이러한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일정기간 안정을 취하면서 이후 안정된 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임대주택은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긴급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보수비용과 주거집기마련 비용이 필요합니다.
재단 공모사업 선정으로 10호 이상의 장기미임대주택을 개보수하고, 거주환경기반을 조성하여 주거상실 가구에 긴급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가구에 대한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정부 주거지원 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택을 확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과정은 사례집으로 묶어 긴급주택의 유효성을 사회에 알리는데 활용하고, 자치구별로 긴급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 책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4. [집희망주거복지센터 – 비주택거주자 및 취약계층의 주거진입 시 초기정착 지원사업]
가사가구집기를 갖추지 못한 채 주택에 진입하는 취약가구, 요컨대 비주택에 거주하던 아동과 노인,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립자금 없이 퇴소하는 가구의 경우 주택 진입 시 발생하는 초기비용 부담이 큽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가전제품이나 주방집기 등이 없이 주거상향 지원을 통해 주택에 진입할 경우 물리적 환경은 좋아졌다해도 일상을 관리하기 어렵고, 빚을 지게되는 경우도 있어 생활안정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집희망주거복지센터는 주거약자 포함가구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가사가구집기를 구비하지 못한 채 주택에 진입하는 경우 해당 가정의 긴급한 필요를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여 초기비용 절감과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최소 10 가정을 지원하고, 지원 사례를 성북아동청소년지원네트워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공유하여 장기적인 기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례공유는 우리사회에 비주택거주가구나 자립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복지시설 퇴소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할 때, 주택공급 외에 안정적인 초기정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거권 옹호 및 연구 활동
1.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주거권 옹호 사업]
청소년 시기, 가족이 있지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는, 소위 ‘가출’을 하고 이후 쉼터에서 생활하다가 퇴소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출을 떠올리면 청소년 시기의 일탈로 여기고 가출한 청소년들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장기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가출의 원인을 들여다 보면 가정폭력이나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요인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생존을 위해 ‘탈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표현합니다. 가정과 부모가 있어도 도리어 위협적인 요소가 될 때, 사회적 보호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친권’문제 때문에 아동복지시설에도 갈 수 없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경우 법적으로으로는 보호자인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에 처음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이 시작되었만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자립하도록 세워졌을 때,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청소년자랍지원관은 위와 같은 문제를 공론화하여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들의 주거지원을 제도화하고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캠페인과 서명운동, 세미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쉼터 퇴소 청소년들 스스로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자존감과 주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자조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구로주거복지센터 – 구로구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프로젝트]
우리나라 주거지원제도는 공공임대주택제도와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근간으로 하지만 이는 임대료나 관리비 부담이 가능하고, 이자 부담이 가능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담능력이 부족한 가구는 여전히 고시원, 여인숙, 쪽방 같은 비주택거주자로 머물게 됩니다. 구로구 가리봉지역은 대표적인 비주택거주 밀집지역으로 벌집 465개동 중 30년 이상 노후된 벌집이 66.9%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주택 거주지는 주방,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위생과 안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주거지원 정보에서 소외된 경우, 그리고 질병과 장애 노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거지 상향을 위한 시도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적절한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파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구로주거복지센터는 구로구내 가리봉동, 궁동 등 비주택거주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는 구로구 주민들에게 알리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는 과정을 통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민관 주거복지전달체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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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수미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