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모임, 풀뿌리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합니다. 특히 성패를 넘어 시범적이고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의 다양성 확대를 꾀합니다. ‘2021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을 소개 합니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장애인 노동,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라는 주제로 지난 7월 연속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매회차 100여명의 시민과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노동”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였답니다. 연속강좌 내용이 업로드 되어 공유 합니다.
[장애인노동과노동의전환] 장애인은 왜 노동으로부터 배제되는가
역사적으로 장애인이 어떻게 노동에서 배제됐는지와 그 핵심에 시계-시간에 맞춘 생산성 개념을 비판하였습니다. 시계-시간측정 착취에 기반을 둔 생산성은 특수한 자본주의 역사시대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초역사적이거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노동참여와 권리중심형 일자리로 새로운 생산성 개념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노동과노동의전환] 장애인노동자의 시민권과 노동개념의 재구성 – YouTube
‘노동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해 시민권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강의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의 상호인정관계를 형성하고 장애인을 ‘노동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주체’로 보는 시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노동은 노동과정에서 인간관계를 바꾸고 세상에 대한 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며, 이는 노동개념을 재구성할 단초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노동자의 출현은 ‘공동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 생산에 주목하도록 ‘기존의 노동개념’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애인노동과 노동의 전환] 시설화된 장애인 노동, 제도를 넘어 – YouTube
왜 비장애인 노동자는 ‘노동자’이고, 장애인 노동자는 ‘장애인’인 사회인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작년 장애인노동권담론모임이 노동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단면접한 내용을 기초로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과 그 의미’를 다뤘습니다. 노동경험에서 제도를 넘어서는 장애인 노동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그 의미를 온전하게 권리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인 담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장애인복지정책이나 노동정책이 장애인을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분리시키고 시설화로 이끄는지를 분석하며, 현재의 시설과 이별하는 것으로부터 비장애인 중심의 복지국가 정책과 노동정책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나아가 이것이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다운 노동’을 향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장애인노동과 노동의 전환] 시설사회와 노동 – YouTube
“시설사회와 노동”에서는 시설화된 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림보 활동가가 책『시설사회』에 대한 서평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시설사회가 장애인의 몸을 통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일터를 구획 짓고 장애인 노동의 분절화와 강제노동을 낳습니다. 쓸모 있는 몸, 관리하기 편한 몸이라는 기준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몸도 통제하며 노동자를 무능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시설사회에서 장애인의 노동이 평가절하되는 구조와 과정을 짚었습니다. 장애인노동권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시설사회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을 생각하게 하는 발표였습니다.
[장애인노동과 노동의 전환] 장애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는가 – YouTube
“장애인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는 있는가”에서는 장애인차별로 목사의 길을 중단해야했던 경험을 하신 유진우 활동가가 발표하였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전도사를 해야 하는데 교회에 휠체어 접근권이 없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던 경험 속에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전도사의 노동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설교와 양육이 주요 노동인데 대부분 무료노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목사나 전도사를 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애인노동과 노동의 전환] 장애인노조 경험에서 풍부해진 장애인 결사의 권리 – YouTube
“장애인노조 경험에서 풍부해진 장애인 결사의 권리”에서 정명호 장애인노조 지부장은 장애인운동을 하면서 장애인노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정하게 된 고민의 과정을 설명하고, 장애인들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되어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합니다. 또한 능력주의와 생산성 프레임이 장애인노동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노동개념부터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얼마나 생산했는가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노동조합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장애인 노동과 노동의 전환] (장애인)노동이 삶과 맺는 관계 – YouTube
“(장애인)노동이 삶과 맺는 관계”에서 명숙 활동가는 산업화된 자본주의 생산체제는 기계에 맞는 몸만을 노동할 수 있는 주체로 한정하며 장애인을 배제한 역사를 설명했습니다. 비장애인중심적 공간은 장애인을 노동에서 분리하였고, 장애인의 시민권 박탈로 이어집니다. 일을 하면서 사회와 접촉하는 시대에 장애인의 노동은 장애인의 동료관계 형성과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매개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일함으로써 작업공간이 변화할 뿐 아니라 삶의 공간도 변화합니다. 노동이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노동을 함으로써 삶의 주요 권리를 누리고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중증장애인의 존재가 노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장애인차별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