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포함 사각지대 청년 대상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자원 연계
“청년들이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 생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법률 지원하겠다”
아름다운재단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이하 공익법률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청년에게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 지원을 진행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부모, 노숙위기 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비교적 일찍 사회 생활을 시작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임대차, 상속, 임금·해고·산업재해보상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망과 지지 체계가 미비해 적절한 대처를 못하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공익법률센터는 아름다운재단과 협력해 사각지대 청년이 겪는 생활 제반의 법률 분쟁과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상담 및 소송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률 교육을 진행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지식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지원은 아름다운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주거지원사업’, ‘노숙위기 청소년 주거지원사업’ 등 청년 대상 지원사업 참여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익법률센터 소속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맡으며, 경우에 따라 로스쿨 학생도 함께 법률구조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 중 소송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익법률센터 내 법률구조 기준에 따라 심의 후 사건 수임도 가능하다.
공익법률센터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 법률 교육을 위한 교안을 개발하고 법률 특강 및 상담을 진행하는 등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 및 고민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올해는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 다른 사각지대 청년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김복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장은 “이번 법률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며 “공익법률센터는 앞으로도 공적 마인드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꾸준한 사회 공헌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하며 미래를 꾸리는 데 실질적이고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우리 주변 복지 사각지대 이웃을 연결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활동가·아름다운 시민이 함께 하는 공익재단이다. 건강/교육/노동/문화/사회참여/안전/주거/환경 영역의 40여 개 사업을 통해 이웃을 돕고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하며, 공익활동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왼쪽부터)소라미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한찬희 아름다운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