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아름다운재단의 가치와 사업목표, 기부 받은 자원에 대한 운영방향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재정상황과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아름다운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위법성 여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넷,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기부금액과 기부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에 대해 동등한 존경과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이사회와 상근 직원들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곱,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기부행위를 개인의 이해와 이익이 아닌 선의를 목적으로 외부에 알릴권리가 있습니다.
여덟,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홉,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지정된 목적과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그 지원의 효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열,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의 목표와 기부금의 용도를 진실하게 밝히고 모금에 임합니다.
둘, 아름다운재단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지정성, 종합성, 대중성의 원칙에 따라 모금활동을 수행하며 관련된 모든 법을 준수합니다.
셋, 아름다운재단의 모금행위에 대해 모금대상이 되는 잠재적 기부자 또는 기부자가 거부감을 표시할 경우에는 즉시 모금활동을 중단합니다.
넷,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다.
① 아름다운재단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② 아름다운재단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기부금
③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
④ 기부자가 아름다운재단의 목표와 방향에 반하는 활동을 했거나 기부금의 수혜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활동을 했을 경우
⑤ 기부금의 운영비가 기부금액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
⑥ 기부의 대가로 아름다운재단의 사업과 무관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⑦ 기부금의 사업내용이 아름다운재단의 목표와 방향에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름다운재단의 여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⑧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상품, 서비스, 현물 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다섯,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경우에는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① 기부약정서에 환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을 경우
② 법적으로 기부금을 환원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③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수령이 잘 못되었을 경우
여섯, 특정 기부금의 수령 또는 거부는 아름다운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아름다운재단 사무국이 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할 수 있습니다.
일곱, 아름다운재단은 모금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기부자의 관련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덟, 아름다운재단은 모금활동 시에 기부자 또는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언제나 진실하고 명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홉, 아름다운재단은 모금활동에 대해 기부자 또는 잠재적 기부자들이 문의하거나 불만을 전달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확하게 공지하고 문의와 불만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합니다.
열, 아름다운재단은 모금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의 신상을 언제나 명확하게 밝히며, 그 직원에 대한 보상은 모금 실적에 근거한 성과급이 아닌 매월 정기적인 급여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①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의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의 지원사업을 통해 빈곤과 소외,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들을 지원합니다.
③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풀뿌리 공익단체와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복지를 지원합니다.
둘, 아름다운재단은 자선적인 시혜가 아닌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능케 하는 지원을 중시합니다.
셋, 아름다운재단은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그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지원대상자들의 이해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넷,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와 일반시민, 사회 각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는 공정하고, 열린 배분을 지향합니다.
다섯,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② 특정 이해집단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③ 모금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④ 재단법인이나 모금단체의 기금
여섯, 아름다운재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② 지원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③ 지원사업 공고 시 제시된 기준에 따른 위법성이 드러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④ 기타 지원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했을 경우
일곱, 아름다운재단의 배분사업은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성에 최우선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덟, 아름다운재단의 배분사업은 기부자의 의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세부내용과 진행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다양한 각계 전문가의 참여와 의견을 중시합니다.
아홉, 아름다운재단은 배분사업의 시작과 경과, 결과 등의 내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부자와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보고합니다.
열, 아름다운재단의 배분사업은 특정분야, 특정지역, 특정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배분하며, 지원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의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 아름다운재단의 임직원들은 제반 법률을 준수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윤리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둘, 아름다운재단의 임직원들은 아름다운재단의 설립목적과 정관, 사업방향을 항상 인지하고 준수하며,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사업을 수행해 나갑니다.
셋, 아름다운재단의 임직원들은 개인의 이익이나 성과보다 사회의 공익과 공동체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사업을 수행합니다.
넷, 아름다운재단의 임직원들은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쌓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다섯, 아름다운재단의 임직원들은 사업의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부자들의 뜻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여섯, 아름다운재단의 임직원들은 공익활동을 하는 사회 각 단체를 존중하며, 각 단체와의 연대를 중시하지만, 어떠한 압력에도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일곱, 아름다운재단의 임직원들은 아름다운재단, 기부자, 수혜자들의 명예와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덟, 아름다운재단의 임직원들은 아름다운재단과 관계된 모든 자원을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사업을 수행할 때 원칙에 어긋나는 기타 조건이나 대가를 약속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아홉, 아름다운재단의 임직원들은 모금과 지원, 연구 등 사업의 수행에 있어 투명한 과정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열, 아름다운재단의 임직원들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며 서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아름다운재단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임을 잊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