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에는 사회에 나눔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의 ‘평생’이 담겨있습니다.
기부자님의 삶과 신념을 기금에 담아 후손들에게 명예와 나눔이라는 정신적 자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자님의 삶의 이야기에 경청하며 평생을 일구어 오신 자산을 소중히 합니다.
기부자님의 바람이 미래세대에 영감을 주고 의미있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유산기부는 당신의 흔적을 세상에 ‘한 송이 꽃의 씨앗’ 처럼 영원히 남기는 일입니다.
고액/유산기부
02-6930-4538
기업사회공헌
02-6930-4552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돌려 드리며 내려놓음의 참뜻을 되새겨 봅니다.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학생들 공부 잘하게 잘 해주세요. 난 그게 소원이에요.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다른 건 바랄게 없어. 그 사람들이 출세해서 잘 살면 내가 기쁜거지."
"이제 우리는 너를 좋은 향기로 기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너무 고맙다.(故박영미님의 선배 심성경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을 6형제가 나눠 줄어들게 하는 것보다 남들과 함께 나누니 훨씬 행복해요."
전화, 이메일, 방문
1주~2주 소요
1주~2주 소요
유언방식 결정
약정 체결
안부, 사업논의 등
생전 또는 사후
민법이 정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녹음(영상)에 의한 유언, 3)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4)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습니다. 유언 전문, 연원일, 주소, 성명, 날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증서 검인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가지 유언방식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기부 의사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증자는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 2인과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합니다.
*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위원회의 자문과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통해 유산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복잡한 유언집행이나 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대신할 수 없는 재산 관리 및 분배가 가능합니다.
*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자문 및 실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