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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양육자,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문화, 여가 생활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호대상아동의 48.2%가 일주일 평균 1시간 미만의 문화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출처 : 2021년 아동실태조사, 아동권리보장원)
아름다운재단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해 행복할 권리로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또래 간 커뮤니티활동을 통해 심리정서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사업관련문의 grant@b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