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회원님의 삶과 신념을 기금에 담아 후손들에게 정신적 자산을 남기고,
사회에 오래 남을 가치 있는 발자취가 됩니다.
전화, 이메일, 방문
1주~2주 소요
1주~2주 소요
유언방식 결정
약정 체결
안부, 사업논의 등
생전 또는 사후
민법이 정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증서 검인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가지 유언방식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기부 의사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증자는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 2인과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합니다.
*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위원회의 자문과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부자(위탁자)
금융기관(수탁자)
아름다운재단(수익자)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통해 유산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복잡한 유언집행이나 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대신할 수 없는 재산 관리 및 분배가 가능합니다.
*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자문 및 실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의 유산기부 의사를 존중하고, 경청과 공감을 해주는 기관인가
나의 다양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해주는 기관인가
유산기부에 필요한 자산 처리에 전문적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인가
유산기부 상담 후에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관인가
가족과의 조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인가
유산기부는 평생 소중하게 일구어 오신 자산이 미래세대에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생전 증여 또는 사후 약정 모두 가능하며, 현금·부동산·주식·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법률, 세무·회계, 부동산 등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컨설팅위원회를 통해, 기부자님의 목적에 맞는 기부 방식과 절차, 관련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약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기부금 사용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유언 집행 후에는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소중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02-6930-4538로 전화 또는 friendly@bf.or.kr로 메일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족, 모임은 물론 기업의 이름으로도 기금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 원하는 이름으로 기금을 만들고, 지원사업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5년간 개인의 뜻부터 기업사회공헌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기업의 경우, 일회성 후원이 아닌 중장기 사회공헌 전략, 임직원 참여형 기부, 기업 가치와 연계된 주제 설정 등 목적에 맞는 기금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임팩트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세무·회계, 부동산 등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컨설팅위원회가 기부자님의 목적과 상황에 맞춰 기금 조성 방식, 법률·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금 조성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02-766-1004 또는 friendly@bf.or.kr로 문의해 주세요.
고액/유산기부
02-6930-4538, friendly@b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