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회원님의 삶과 신념을 기금에 담아 후손들에게 정신적 자산을 남기고,
사회에 오래 남을 가치 있는 발자취가 됩니다.
전화, 이메일, 방문
1주~2주 소요
1주~2주 소요
유언방식 결정
약정 체결
안부, 사업논의 등
생전 또는 사후
민법이 정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외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증서 검인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가지 유언방식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기부 의사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증자는 구체적인 재산목록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 2인과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유언공증을 진행합니다.
* 아름다운재단 기부컨설팅위원회의 자문과 유언공증 전문 변호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부자(위탁자)
금융기관(수탁자)
아름다운재단(수익자)
금융기관과 신탁계약을 통해 유산 상속을 진행하는 방법으로서 복잡한 유언집행이나 상속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대신할 수 없는 재산 관리 및 분배가 가능합니다.
*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와 함께 협력하여 자문 및 실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의 유산기부 의사를 존중하고, 경청과 공감을 해주는 기관인가
나의 다양한 상황과 입장을 이해해주는 기관인가
유산기부에 필요한 자산 처리에 전문적 상담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인가
유산기부 상담 후에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기관인가
가족과의 조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인가
유산기부는 평생 소중하게 일구어 오신 자산이 미래세대에게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생전 증여 또는 사후 약정 모두 가능합니다. 현금/부동산/주식/보험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 법률, 세무/회계, 부동산 등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컨설팅위원회’가 기부자님의 목적에 맞는 기부 방법과 법률,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유산기부 약정 후에도 꾸준한 정기 미팅을 통해 기부금 사용 계획을 논의하며, 유언 집행 후 유가족 예우에도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02-766-4554로 전화 또는 sujiful@bf.or.kr로 메일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인, 가족, 모임, 기업 등 기부자님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 원하는 이름으로 기금을 개설하고 지원사업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여년간 200여개의 기금을 운용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법률, 세무/회계, 부동산 등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컨설팅위원회’가 기부자님의 목적에 맞는 기금을 조성하실 수 있도록 법률과 세제를 포함해 종합적인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02-766-4554로 전화 또는 friendly@bf.or.kr로 메일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액/유산기부
02-6930-4538, friendly@b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