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기부컨설팅위원회 세무 분과 박민선 위원(회계법인 늘봄 이사)이 현행 신탁제도 하에서 기부자가 신탁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기부자 입장에서 신탁을 활용한 계획기부가 일반적인 증여‧상속을 통한 계획기부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좀 더 활발히 계획기부를 위한 신탁의 활용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습니다.

지난 1편에서 신탁의 개념과 특징, 기부 활용 시 장점에 대해 다뤘다면, 제 2편에서는 첫 번째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 기부자가 ‘생전기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적합한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에 대해 소개합니다.

신탁을 활용한 계획기부 실전편Ⅰ

기부자 문의 사례 : 경기도 00 소재의 오피스텔(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월세로 받는 수익금만 기부하고 싶은데 제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었으면 좋겠고,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 사례처럼 재단에는 부동산 관련 기부문의가 종종 있는데요. 부동산의 상황이나 조건, 생각하시는 기부 계획 등이 기부자마다 다양한 만큼 기부가 성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기부 받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자체를 기부해주시는 것보다는 매각 후 현금화하여 기부해주시는 경우가 다른 행정절차나 관리의 부담 없이 곧바로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수월한 것이 사실인데요. 기부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동산을 처분해 기부할 경우 각종 세금 부담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당장 처분할 계획이 없는 부동산의 경우라면 어떤 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신탁을 활용하면 기부자와 단체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박민선 위원님과 신탁을 활용한 계획기부 실전편을 알아볼게요!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이란?

서 간사 : 위원님,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생전에 기부하기 적합한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에 대해 설명해 주실 텐데요.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기부컨설팅위원회 세무 분과 박민선 위원

박민선 위원 : 이익증여형 신탁이란 위탁자(맡기는 사람)가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을 설정하면서 원본수익권은 위탁자 본인이 보유하고 이익수익권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신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 5%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A회사 주식을 보유한 자산가는 본인이 주식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죠. 아직 학생인 아들에게 주식배당금만 증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으로는 배당청구권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탁의 재산전환 기능을 활용한다면 주식소유권에서 원본수익권과 이익수익권을 분리해서 이익수익권(배당금)만을 아들에게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경우 이익수익자로 제3자인 기부단체를 지정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이 되는 거고요.

즉, 기부자가 기부를 계획하면서 일반적인 민법의 증여계약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한꺼번에 기부하는 것보다 원본수익권과 이익수익권을 분리하고, 본인의 요구대로 수익권을 설계(누구에게, 언제, 얼마큼 줄지)하여 기부하는 수익권 증여신탁을 활용하여 기부하는 것이 다양한 자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 기부자 입장에서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출처] 가족신탁이론과 실무_오영표 저.190p 中

서 간사 : 이익수익권만 분리해서 증여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면, 기부하는 입장에서도 내 재산의 소유권 전체를 넘기는 게 아니니 부담도 적고, 평소 품었던 좋은 일도 실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럼,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을 활용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게 되는 건가요?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의 과세제도

박 위원 :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의 과세제도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기부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신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과 증여세는 모두 ‘수익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탁자(기부자)는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①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

현행 세법은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수익자 과세원칙으로,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신탁의 설정에 따라 신탁재산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즉시 신탁의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것으로 취급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부동산의 신탁설정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형식적 소유권자인 수탁자가 그 명의로 임차인들과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입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는 수익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주체로서 임대소득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면서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신탁이익의 증여시기는 위탁자가 수익자(타인)로 지정하는 시점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수익자(타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로 봅니다. 다만,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사망한 날을,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을,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을 원칙적으로 증여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만일 수익자가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되면 실제 지급 받은 신탁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고 과세관청의 엄격한 사후관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계 관련세법 과세방식 납세의무자
신탁소득 소득세법, 법인세법 수익자과세원칙
단,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과세 선택 허용
수익자
수익권 증여 증여세법 수익자가 신탁수익을 실제지급받는시점원칙
단, 정기지급수익권은 최초 지급받는 시점
수익자

이익증여 기부신탁의 소득세 절세효과

서 간사 : 그럼 기부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득세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박 위원 : 현행 세법은 위탁자(기부자)가 이익증여형 신탁을 활용하여 기부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위탁자(기부자)의 소득이 아닌 수익자(기부단체)의 소득에 해당되고, 따라서 수익자(기부단체)에게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구분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신탁재산이 부동산이면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임대료이므로 수익자에게 부동산 사업소득세가 과세되고, 신탁재산이 채권이면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이자이므로 수익자에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고, 신탁재산이 주식이면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은 배당이므로 수익자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자인 기부자가 이익증여형 신탁을 활용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이므로, 현행 소득세법상 6%~45%의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기부자의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기부자의 소득세 절세액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사례 예시>

매월 1,000만 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최부자(위탁자)씨가 임대소득의 10%인 매월 100만 원을, 아름다운재단(수익자)으로 지정하는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을 설정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행 신탁세제 하에서는 매월 백만 원의 임대소득(이익수익권)에 대한 소득세가 최부자(위탁자)씨가 아닌 아름다운재단(수익자)에게 과세됩니다. 최부자 씨의 한계소득세율이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정하면 최부자 씨의 경우는 이익증여 기부신탁을 활용하여 기부하는 방식이 일반적 기부방식인 전체 임대소득(매월 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한 후 매월 백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하는 방식보다 기부금액에 자신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최부자 씨의 한계소득세율은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가정하여 이익증여 기부신탁을 활용하여 기부하는 경우의 소득세 절감액을 계산한 표입니다.

구분 현금기부 시(A) 기부신탁 시(B) 절세효과(A-B)
종합소득금액 1억 2천만 원 1억 8백만 원 1천 2백만 원
한계소득세율(*)     49.5%
소득세     594만 원

(*) 최고종합소득세율 ×1.1(지방소득세고려)

서 간사 : 위의 사례처럼 기부자는 미리 각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자신의 한계소득세율을 확인하고, 역으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만큼 기부금액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기부자의 기부금세제 혜택

박 위원 : 그밖에도 현행 세법은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수익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후 그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신탁의 수익에 대해서 실제 지급일에 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것은 얼핏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일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상증법§4조의2③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행 세법의 과세 논리를 고려하면 기부자(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이익수익권에 대한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지정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먼저 수익자(기부단체)에게 신탁재산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익자에게 실제 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에 신탁소득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여 증여세를 다시 과세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인 기부단체가 아름다운재단처럼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면 실제 지급받은 이익수익권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자에게 기부금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서 간사 : 기부자에게는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탁을 활용한 기부, 정말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드네요.(웃음) 위원님, 오늘 생전기부 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사후에도 내 뜻을 남길 수 있는 유산기부 방법으로써 신탁을 활용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 간사 Talk

기부자 중에는 다양한 재원을 현금화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그 중 일부를 기부금으로 기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소유권 자체를 당장 매각하거나 증여할 계획은 없지만, 관련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월세, 배당금 등)을 기부할 생각이 있다면, 신탁을 활용해 내 뜻에 맞는 나눔을 실천하면서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을 한번쯤 고려해보시면 좋겠어요.

정기적인 이익수익권 기부로 나만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줄인 소득세만큼 평소 관심 있는 분야에 더 많은 나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으로 연간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나의 소중한 기부금으로 만들어가는 사회의 변화들을 1:1로 상세히 보고 받을 수 있으니 내 재산의 처분 없이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셨다면 이익증여형 기부신탁을 기억해주세요~

아름다운재단은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 회계법인 늘봄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기부 신탁 관련 개인 맞춤형 상담과 기부컨설팅위원회의 법률/세무 분과 자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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