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 엔지니어, 사무직, 제빵사, 물리치료사, 헤어디자이너, 필라테스 강사, 사진작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아름다운재단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에 신청했다는 점입니다. 일터에서 얻은 부상,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점도 동일했고요.
“산재라는 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기준에서는 그런 걸 생각할 거면 나가도 상관없다는 기본 태도가 있기 때문에.”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신청자 A씨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산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산재로 받아들여질 거란 기대가 없어서’ 산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혼자 참고 견디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적지 않았고요.
지금처럼 산재를 개인이 감당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사적인 문제로 축소될 수 있어요. 누가 일하다가 어떻게 다치고 아픈 건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게 되니까요.
아름다운재단은 일터에서 경험하고 있는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간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청년여성들의 산재 사례를 듣고, 지원하기 시작했죠. 산재보험이 주로 사고나 중대재해만 보상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청년여성들은 노동 과정에서 얻은 질환이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며 몇 가지 변화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고요. 임신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태아*의 산재가 처음으로 인정됐어요. 산재를 산재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로 좀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이 포착한 산재 사각지대를 공유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 태아산재법: 임신 중인 노동자가 건강에 해로운 노동 환경에 노출된 탓에 자녀에게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하면, 해당 자녀(건강손상자녀) 또한 산재를 입은 노동자로 보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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