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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소개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5명 중 1명 고용·주거 불안정… 가난에 허덕

서울 봉천동의 동명아동복지센터에 사는 김경아(가명)양. 

즐거운 명절이어야 할 추석이 쓸쓸하고 불안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퇴소’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올해 고3인 경아 역시 내년 2월이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자립정착금으로 약간의 돈이 지급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자립을 위한 필수 수단인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더욱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우엔 합격한다고 해도 학비며 생활비 마련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잃은 아이들에게 사회 또한 튼튼한 울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제안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이 자립정착꿈이 되도록!

우리가 아는 시설아동은

 

감동적인 “개천의 용”이 아닌 평범한 청년이 되는 것!
기부자 53.5%가 기부금이 쓰여지길 원하는 분야 아동 선택, 기업 215곳 중 34.5%가 아동시설에 연말 기부.

그러나 우린 그들이 더 이상 ‘아동’이 아닌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저 방송에서 비춰지는 드라마 속 성공스토리의 주인공이나 불쌍한 누군가로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건 바로 지금도 시설에서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보호 아이들에게 불안한 미래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저 또래 청년들이 겪는 취업, 생활, 연예를 고민하고 불안하지만 희망도 있고, 스스로 일어설 가능성과 용기를 가진 평범한 청년으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가정 사정으로 인해 복지시설에서 보호양육을 받는 아동은 2012년 현재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약 32,253명(보건복지부), 이 중 매년 약 2,100여명이 시설에서 나와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시설아동이 어른이 되면

 

법적 아동은 아니지만, 법적 성인도 아닌 ‘열여덟 어른’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만 18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가야(퇴소 또는 보호종결, 단 대학진학시 등 연장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민법상 성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열여덟 어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른은 아니지만,  “어른”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도, 집계약도 할 수 없지만 이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집을 구하고,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부모에게서 떨어져 시설에 맡겨진 뒤 근 10년 가까이 시설의 울타리에서 살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고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또다시 버림받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뚜렷하게 손에 쥔것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뎌야 하는 현실은 엄청난 불안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민법상 미성년 “만 열여덟”, 법에서는 ‘시설퇴소 후 자립’이라고 하지만, 이들 5명 중 1명은 자립과 거리가 먼 빈곤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소득 22.2%, 150만원은 전체 61.1%로 대부분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조달하는 등  홀로서기 과정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저임금 아르바이트로 감당할 수 없는 생활비, 불안정한 고용으로 생활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서 어린 시절에는 시설의 보호를, 시설에서 나와서는 다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요보호아동’에서 ‘요보호성인’으로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시설’에서 나왔지만 더 큰 사회라는 ‘시설’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자립과 생활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 기초적 지원 ‘자립정착금’
퇴소 시 자립정착금 평균 382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평균 103만원, 일부 시설후원금 포함 평균 약 632만원 정도.
자립정착금의 사용용도는 생활비 26.2%, 주거마련 25.7% 이외 학자금 등으로 대부분의 퇴소아동에게 중요한 자립정착의 기초, 즉 생존의 중요한 기반.

편견과 연민의 꼬리표를 끊고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시설을 나설 때 자립을 위한 초기지원,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정부와 협력기관은 이들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 만 15세부터 자립준비와 훈련은 물론  주거, 취업 등의 다양한 자립 지원과 퇴소 후 사후관리체계를 법으로 마련해 꾸준히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립정착금’입니다.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가정위탁 종결 아동, 시설퇴소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1인당 최소 3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 권고하고 있습니다.

퇴소 직전의 여타 지원이 필요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하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조건에 부합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와 달리, 자립정착금은 아무런 조건 없이 퇴소하는 모든 아동이 보장받는 유일한 지원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자립정착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1.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금액 차별

 – 아동 기본권에 맞춘 지원이 아닌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들쑥날쑥, 서울, 인천은 500만원, 강원 울산 등은 100만원 등 지역별 편차 발생

 

2. 어떤 형태의 보호를 받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별

 – 시설에 들어갈 때는 의사와 상관없이 지역의 시설여건과 아동의 사정을 고려하여 시설이 결정되지만, 나갈 때는 양육시설은 500만원,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 보호종결 아동의 대다수는 대상에서 제외, 차등 지급되기도 함

 

3. 실제 사용 현실과 동떨어진 불분명한 사용용도, 적절한 금액 설계 기준조차 없어 매년 인상 기준도 모호, 표준 적정금액 산출 불가

 – 현재 생활용품 구입 명목의 지급과  달리 실제  주거비,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어떤 근거로 산출되었는지, 물가상승률 등 인상기준도 없음

 

4. 퇴소와 동시에 지급과 달리, 지급시기도 자치단체가 판단, 몇 년간 시설에 있어야 지급가능한지 기준도 모호, 또한 퇴소 당시의 아동 상황 고려 없이 모두에게 일률적 정액 지급 한계

 – 시설에서 가출하거나 사정에 의해 중도 퇴소처리된 아동의 지급여부, 대학진학, 원가족복귀 등 퇴소 당시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 동일 지급

 

5. 집행 전후 관리체계 없음. 원가정에게 뺏기거나 사기, 유흥, 고액 물건 구입 등 일부 조기 소진 부작용

 – 생애 처음으로 어린 나이에 쥐어보는 목돈, 스스로의 통제 이외에 용도제한 및 사후관리감독체계 없음

아름다운재단의 시민 참여 제안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금이 자립정착꿈이 되도록’

– 최소한의 자립 정착 기반인 ‘자립정착금’의 현실화, 체계화, 이를 통해 생활보호 수준을 넘어 자립과 자아실현이 가능토록 추구, 시행착오를 대비한 긴급 지원마련!

 

20대 10명 중 6명이 캥거루족이라는 현실에서 평범한 아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자립이지만,

이들에게 ‘자립’은 선택이 아닌 주어진 조건이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준비가 덜 되었다고 기다려주거나 시행착오에 대해 다시 기회를 줄 누군가는 없습니다. 꿈이 크다고 정착금 등이 커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조건에 자신의 자립계획을 맞춰야 합니다.

시설퇴소 후 당장의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면서 꿈과 미래를 개척하는 일은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립정착금은 그나마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이기에 그 어떤 지원보다 단단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어른 아이’들에게 꿈 많은 “열여덟”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꿈꿀 수 있으며, 아직 실패해도 괜찮은 나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정부와 세금이 캥거루 주머니가 되어달라는 이야기는 압니다. 단지 최소한의 기본, 기초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1. 2014 다이어리 “꿈 활짝 피어나다” 판매
2. 2014년의 어느 가장 특별한 “하루 기부”
3. 100인의 다이어리 전시
4. 올해 퇴소하는 약 2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꿈꾸는 다이어리’ 전달

 

 

 

ⓒ아름다운재단 | 전화 02-766-1004 | 팩스 02-6930-4598 | nanum@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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