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은 많은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넓게 열어두고 1%가 100%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합니다. ‘2023 변화의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활동을 전해드립니다.

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성평등으로 덮어라

국제결혼 지원정책은 이주여성을 인구감소, 저출생, 고령화 문제의 해결 도구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종차별적이다. 한국 배우자와 결혼하면 교육, 일자리 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국제결혼 지원정책에 따라오는 제도들 역시 이주여성이 여전히 한국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가족이 되는 것을 선택하게 함과 동시에 한국 남성 배우자와의 위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이주여성을 독립적 이주의 주체가 아닌 존재, 언제라도 한국인과 가족을 형성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존재,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가 있는 존재, ‘우월한’ 한국 남성으로서 자신의 영역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취약한 존재로 위치하게 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조인 ‘평등’에 위배, 유지 자체가 이주여성의 삶에 연쇄적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주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돌봄에 대한 ‘기대’를 넘어선 ‘책무’ 과중,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정책 폐지 요구 등 적극적인 문제 제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활동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중인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중인 모습)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토론회를 진행 (왼쪽부터 사회의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발표의 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이선미(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TF 활동가), 백소윤(공익인궈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나현(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가 앉아있고,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온라인 접속)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 토론회를 진행 (왼쪽부터 사회의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발표의 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이선미(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TF 활동가), 백소윤(공익인궈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나현(이주민통번역센터 링크)가 앉아있고, 우삼열(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온라인 접속)

·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TF 구성

성·인종차별적 관점을 확산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가시화하고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및 이주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활동을 펼치기 위해 대응팀을 구성했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여성 당사자를 조직하여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 성·인종차별적 정책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이주여성 자조 및 인권지원 단체, 공익변호사 단체를 중심으로 13명의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TF팀을 구성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 및 유사조례 경향 분석

팀을 구성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국제결혼 지원조례 현황 파악이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표]의 28개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유지하며 혼인성사 중심의 소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미혼자 결혼지원 조례(청주시 등)’,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춘천시 등)’처럼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유사하나 ‘이주여성’으로 국제결혼 대상을 한정하지 않거나 ‘정착금 지원’을 조례명에 드러냄으로써 실질적으로 결혼비용 지원의 성격이 있음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형태가 다수 파악되었다.

<표> 국제결혼 지원조례 현황

번호

성별 명시여부

광역

기초

조례명

폐지/개정 여부

1

X

강원

특별

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2

O

삼척시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3. 11. 10. 폐지

3

O

양구군

양구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4

X

양양군

양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5

O

인제군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

 

6

O

정선군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7

O

철원군

철원군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8

O

화천군

화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9

X

홍천군

홍천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10

O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11

X

고성군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12

O

사천시

사천시 농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사업조례

 

13

O

의령군

의령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23. 11. 15. 폐지

14

O

진주시

진주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업인 혼인사업 지원조례

 

15

O

창녕군

창녕군 농업인 미혼 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23. 11. 2. 폐지

16

O

통영시

통영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조례

 

17

O

하동군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18

O

함안군

함안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19

O

함양군

함양군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20

O

합천군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지원사업 조례

 

21

O

인천

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22

X

옹진군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23

O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24

O

여수시

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5

O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26

O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27

X

홍성군

홍성군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28

X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2023년 이전 폐지된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제외하였음)

국제결혼 지원조례 및 유사조례는 ‘관내 농어업 종사 미혼 남성’에게 ‘(국제)결혼 소요비용 일부’을 지원하여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농어촌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을 띈다. 조례에 따른 국제결혼 비용 지원사업 신청 서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에서 지원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결혼 소요비용은 항공료, 체재비, 맞선비용으로 구성되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통한 중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자체가 사실상 해당 사업을 중개업체에 위탁한 형태로 보여지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혼이주민이 입국 후 지역의 시민으로서 정착하고 주체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써 작동해야 할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농어촌의 인구소멸에 따른 근시안적 인구증가시책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2개 지자체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안에 의견 제출

28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검토하던 중 3개의 지자체가 폐지안 통과(창녕군) 및 폐지안 입법을 예고(삼척시, 의령군)하였음을 파악했다. 이들 중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삼척시, 의령군에 폐지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두 곳 지자체 모두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인지하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을 밝혔으나, 사업의 ‘실효성 없음’ 역시 주요한 폐지이유로 함께 제시되어 결혼이주여성이 인구증가시책으로써 소환, 평가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 개정·폐지 의사 확인 및 폐지 촉구를 위한 질의서 발송

이주여성의 상품화와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하는 성·인종차별적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조례를 근거로 한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2021년 여성가족부의 특정성별영향평가 권고에 따른 해당 조례 및 사업의 개선 사항을 확인하고자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유지중인 27개 지자체에 질의(23. 10. 12.)를 했다. 하지만 27개의 지자체 중 5개의 지자체가 답변하였고, 그중 2개의 지자체만이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 차별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개정 또는 폐지 계획 의사를 밝혔다. 국제결혼 지원조례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무응답 또는 유지 계획 의사는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정책이 야기하는 성·인종차별과 가부장제의 양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인구증가 혹은 가족과 지역의 돌봄 및 재생산만을 위해 이주여성을 도구화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 촉구를 위한 시민 연대와 의견 전달

이주여성의 주체성을 비가시화하고 한국 남성, 농촌지역에 종속된 취약한 존재로 구조화하는 국제결혼 지원조례와 파생 정책의 폐지, 나아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응하며 다양한 이주배경 시민의 권리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38일간 서명캠페인을 진행했다. 76개의 단체와 837명의 시민이 연대서명으로 참여했고, 12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폐지 촉구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자체가 국제결혼 지원 등 여러 유사 정책 유지는 이주여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임을 인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성·인종차별 철폐와 이주여성 인권을 위한 정책 마련을 권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차별 진정을 접수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 폐지를 넘어, 고민의 확장

인구증가시책으로써 국제결혼 지원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조례와 관련 사업이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된다면 국제결혼 지원조례에서 가족중심 조례로의 전환이 우려된다. 이 역시 결혼이주여성의 정착과 안정적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관점이 아니며, ‘정상가족’을 사회의 기본단위로 여성을 출산의 수단화, 정상가족 밖 시민의 배제 등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유사한 정책들이 가지는 차별적 기조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함과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을 국민의 배우자로 상정, 대상으로서 현물과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성 역시 제고되어야 한다. 나아가 가족중심의 지원을 넘어 성역할과 구분되는 독립적 주체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삶을 지원하는 체계적 지원정책을 재구성하여 이주여성의 일상적 안전망과 사회적지지 및 자립체계를 마련하고, 차별과 폭력, 가정 및 지역 내 고립 등 문제 해소에 힘쓸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한 정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행정절차상 배제, 용어의 문제 등 ‘먼지차별’에도 주의와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글, 사진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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