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마중물이 되어주는 공익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지원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는 공익단체들이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활동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지역의 인권운동의 30년을 평가하고, 변화된 인권의 상황을 진단하는 포럼 <인권으로 걸어온 30년, 다시 평등과 존엄을 모색하다>를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해 전북지역 사회 각 영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모색하고 논의하고자 했으며 총 3개의 섹션으로 진행했습니다.

[자료집] 2024 전북인권운동 포럼

전북지역 인권운동이 걸어온 30년

<인권으로 걸어온 30년, 다시 평등과 존엄을 모색하다> 포럼의 첫 번째 섹션에서는「전북지역 인권운동이 걸어온 30년」을 주제로 전북지역 인권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인권, 장애인권 등 각 영역의 인권운동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과거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던 가부장제의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법·제도를 만들고 바꾸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생존자의 말하기와 2010년대 후반의 미투 운동이 전북지역에서도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사회가 되기 위한 과제, 존엄과 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한 운동으로서 반성폭력 운동과 인권시민사회의 연대의 과제 등의 제안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제영광의집 사건, 자림복지재단 사건, 장수벧엘장애인의집 사건 등 전북 각 지역에서는 시설 내 장애인권 침해 사건과 비리 문제들의 역사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인권문제는 지난 기간의 장애인들을 수용하려는 정책의 반인권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으며, 장애인권운동의 필요성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장애운동이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겠다는 구호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전북인권운동 포럼 현장

이주(노동)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인권은 무엇이 필요한가

두 번째 섹션에서는「이주(노동)으로 살펴보는 변화되는 지역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종전의 ‘전라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은 각종 개발, 산업, 농업, R&D, 보건 등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규제 완화가 예고되고 있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이 미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주노동자 관련 규제의 완화입니다.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이민‧비자 관련 권한에 대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고 전북특별자치도법에도 해당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주민을 필요의 대상 혹은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풍토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이주민을 ‘권리 없는 인력’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 지역 내에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북 외 지역사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이주민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의 역할과 과제 제언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속에서 이주(노동)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혜실 본부장이 ‘페미니즘가 이주민의 교차,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기’ 토론 발표를 하고 있다

 

지역 인권보장체제의 현재와 인권시민사회의 역할

세 번째 섹션에서는「지역 인권보장체제의 현재와 인권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전북지역은 2010년「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전북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또한 2023년을 기준으로 제정 10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전북인권조례 제정 이후로 최근까지 전북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있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었지만 각 지역별 인권제도화는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인권증진, 차별과 혐오의 해소가 그만큼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지역 인권보장체제 현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해당 섹션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또한 국제 기준과 타 지역 인권제도화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지역의 인권시민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할 과제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역할에 대해 제언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주제의 포럼을 통해 전북지역 사회 각 영역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신강협 연구소장이 ‘타 지역인권보장 체제와 인권운동의 경험과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전북인권운동포럼 자료집 표지

[자료집] 2024 전북인권운동 포럼

글, 사진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정치,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적 권리가 실현되어 만인이 평등하고 인류의 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기 https://onespark.or.kr/resources/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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