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2012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1%기금으로 배분됩니다.

2. 지원대상
….정부보조금 30%미만의 비영리 공익단체
….※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수입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모두 30%를 넘지 않아야 함
….※ 선정후 3개월 이내 종료되는 사업으로 신청가능
….※ 사업수행기간이 3개월이 초과되는 형태의 사업일 경우는 사업신청서상의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2012년 12월 이내에는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 다음의 단체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사회적기업, 직능 구성원의 목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직접적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봉사단체, 지역아동센터 등)


3. 지원내용

….행사, 캠페인, 출판, 제작, 교육, 연구, 활동자재 구비 등 사업비 최대 500만원 지원
….

4. 제출서류
….① 신청서(직인 날인된 원본) 1부.
….② 신청단체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미등록단체는 1)대표자 주민등록등본 2)대표자 재직증명서 3)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제출

….※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사업안내를 읽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하기
….아래의 우편접수, 온라인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함
….우편접수 : 상시접수 (매월말일 마감)
………………….. <접수처 : (110-035)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3-1 아름다운재단 이선아>
                       ..※ 우편물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등기우편방식을 권고합니다.
….온라인접수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 단체 로그인 후 접수/ 한글 신청서 첨부시 5MB이하까지 첨부가능

…. 접수마감매월 말일 도착분까지 접수 (우편 소인 기준 아님)
                         ※ 마감후 접수서류는 익월로 이월되어 접수

6. 결과발표
….접수마감 후 익월 15일 발표

7. 심사기준
….① 단체 검증도(운영주체 및 단체의 신뢰성, 공익성, 활동성 등)
….② 단체 열악성(재정의 투명성, 열악성 등)
….③ 사업의 현실성(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④ 예산의 합리성(사업예산 계획성, 구체성 등)
….⑤ 지원의 시의성(지원시기의 필요성 등)

8. 지원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의에 기반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
….※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있다고 판명될 경우

글 | 이선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