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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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안내] 안녕하세요? 기부자님 연말정산신고용 기부금영수증 발송 안내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2005년도 기부금영수증은 12월분 기부금 납부 시점에 맞춰 아래 영수증 발송일정과 같이 발행하게 됩니다. 발송 후 지역에 따라 2일~5일 후 받아 보시게 됩니다. (우체국의 사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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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 ||||||||||
| 합산 기준 : 2005년 1월 ~ 12월 국세청 [별지 제45호의2 서식] [2004.3.5. 신설]서식으로 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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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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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내에 기부내역이 없는 비정기 기부자님께는 1월 6일 일괄 발송됩니다. * 단, 기간 내 필요하신 경우는 별도의 요청을 해주시면 수시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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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S 출금일 1일로 변경하기 | ||||||||||
| cms 출금일을 매월 1일로 변경하시면 12월 7일 발송 됩니다. (11월 29일 신청 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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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신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회원정보 · 변경 신청에서 변경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일 전까지 신청해주셔야 우편물이 · 정확히 도착됩니다. (주소와 연락처는 직접 변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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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영수증 활용안내 | ||||||||||
| 원본 영수증을 받으시기 전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할 경우 온라인 영수증을 출력하셔서 사용하시고 원본을 요청하시면 바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원본을 받으신 후 온라인 영수증과 교체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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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공제 안내 | ||||||||||
| 기부금 공제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에 해당 됩니다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신 경우 신용카드사용 내역에 포함됩니다. 기부금공제와 이중 공제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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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관련 문의 | ||||||||||
| 기부자만족팀) 최남수 연미영 김아란 730-1235 (내선 250 254 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