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15
|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안내]
안녕하세요 기부자님. 연말정산신고용 기부금영수증 발송 안내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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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 ||||||||||||
| 합산 기준 : 2006년 1월 1일 ~ 12월 31일 국세청 [별지 제45호의2 서식] [2004.3.5. 신설]서식으로 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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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 영수증 발송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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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영수증 활용안내 | ||||||||||||
|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일찍 제출하셔야 하거나, 분실하셨을 경우 온라인영수증을 확인용으로 제출하시고, 원본영수증을 신청하시어 받으시는 대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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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 공제 안내 | ||||||||||||
| 기부금 공제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가 지출한 공제대상 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기부금은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공제 한도 금액 내에서 공제한다.· 아름다운재단은 지정기부금 모금 단체에 해당 됩니다 ·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결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신 경우 신용카드사용 내역에 포함됩니다. · 이때 기부금공제와 이중 공제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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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관련 문의 | ||||||||||||
| 1%사업팀 02-730-1235 (내선 175, 250,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