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님께 밝혀드립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상식의 힘’을 믿습니다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은 아름다운재단이 창립 이래 비영리재단의 모범이자 우리사회 기부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가장 투명한 재단으로 평가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는 수많은 언론과의 공동캠페인, 정부기관의 자문요청, 대다수 기업들과의 파트너쉽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아름다운재단은 어느 날 갑자기 정쟁의 한 가운데에 놓여 “가장 투명한 단체”에서 “좌파단체”, “횡령단체” 등으로 무언가 ‘의혹이 가득한’ 재단인 양 매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진실되지도,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기에 아름다운재단은 헛된 주장, 의도된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대응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이러한 왜곡과 음해의 의도를 간파하는 기부자님들의 “상식의 힘”과 흔들리지 않는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다만 아름다운재단은 너무나도 명백한 의도와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며,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동아일보> 2012. 7. 18 A10 하단 “아름다운재단 회계처리 곳곳 오류” 기사 및 2012. 8월호 <신동아> 82~93페이지 ‘박원순 안철수의 아름다운재단 대해부’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2012년 8월 16일 <신동아> 9월호를 통해 반론보도문을 받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후 관계를 좀 더 명쾌하게 밝히고자 아래와 같이 재단 기부자들게 아름다운재단의 입장을 밝힙니다.

 2012. 7. 15(일) 신동아 8월호 / 2012. 7. 18(수) 동아일보 기사 관련 아름다운재단의 입장

첫째, 본 월간지는 8월호 ‘박원순 · 안철수의 아름다운재단 大해부’ 기사 84페이지 ~ 89페이지에 걸쳐 2010년 5월 아름다운재단이 9009만원을 사업 심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재단 홈페이지에 표기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횡령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이 <신동아> 측에 보낸 세부 증빙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해당 기부금은 심사비가 아닌 지원사업비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실제 심사비는 9009만원이 아닌 2010년 5월 24일 총 3명의 배분심사위원에게 총 27만원이 지출되었음을 <신동아> 측에 보낸 세부 증빙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해당 기부금이 심사비가 아닌 지원사업비로 전액 지출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다만, 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참고자료 상 장부에 일부 오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아름다운재단에서 기록상 실수를 시인하였습니다.

넷째, 본 월간지는 동일 기사 90페이지에서 아름다운재단이 하자센터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9억 6천만 원을 배분했지만 실제로 2억여 원 정도만 사용해 횡령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과 하자센터 쪽이 <신동아> 측에 보낸 세부 증빙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실제 모든 기부금이 해당사업에 전액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섯 째, 본 월간지는 동일 기사 91페이지에서 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요 취재원인 정영모씨가 서울교육대 교직원을 퇴임했다고 보도했으나, 서울교육대학교 쪽의 확인 결과 정영모씨는 서울교육대학교에 교원 또는 직원으로도 근무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참고자료에 일부 사소한 오기가 있었으나, 이 오기가 전체 아름다운재단의 회계처리 부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신동아>에서는 응당 해당 기사를 명확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7월 <동아일보> 및 <신동아> 측이 이른바 “엉터리 회계장부”라며 아름다운재단의 회계에 대한 전체 신뢰에 의문을 제기한 직후 취재의 자문과 회계자료를 검증했다는 S공인회계사, <신동아> 측 담당기자, 그리고 아름다운재단 회계담당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개 회계 검증” 을 통해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자는 요청을 총 10여 차례의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동아일보> 및 <신동아>의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투명성을 핵심가치이자 사업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비영리법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도 아름다운재단은 “아님 말고 식”으로 근거 없이 재단의 고유한 활동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재단 뿐만 아니라 재단에 참여하는 모든 기부자들의 선의를 훼손하는 것이며 건강한 기부문화의 확산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흔들림 없이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년 9월 1일 아름다운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