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전출한도 조정안내]
“기부자님께 알립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관련법률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우리사회 기부문화의 성숙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012년 10월 1일자로 <운영비 전출금>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일(이전 기부금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내용 :
아름다운재단은 창립 때부터 정부보조금이나 특정 거액 출연자의 출연금이 아닌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 공익재단”이라는 기치 아래 지난 12년간 각계각층 시민과 기업이 함께 이끌어 온 ‘시민공익재단’으로서 꾸준히 건강한 기부문화 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12년의 역사는 사회변화 이전에 현실에 간섭하고, 도전하고 참견하고 시도하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운재단 자체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관행에 대한 도전, 관념과 인식에 대한 도전, 전통에 대한 도전, 그리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창립당시의 재단의 형태는 거액 자산가의 출연으로 만들어지는 개인재단이나, 기업재단, 정부출연이나 정부보조금을 받는 재단이 거의 전부였던 시기에 “시민들의 힘”만으로 사회 구석구석을 밝히고 “시민들이 내어주시는 운영비”만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겠다는 것이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최초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시민의 재단”으로 우리사회의 꼭 필요한 자산, 모두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계속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사회 기부문화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커지면서 아름다운재단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그 성장에 안주하거나 흔들림 없이 창립 정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정부보조금 한 푼 없이 기부자들이 내어주시는 기부금 중 최소한의 일정비율만을 재단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살림살이 비용으로 사용해오고 있으며, 이를 <운영비 전출금> 또는 <모집비용충당비율>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님들의 기부금이 온전히 “꿈을 가진 사람을 키워내는 일, 희망을 만드는 단체를 키워내는 일”에 좀 더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운영비 모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왔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재단 운영 규정>에 따라 기부금에서 충당하는 재단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5%이하로 제한하고 지난 2008년 3월 이후 5년간 기부금 중 개인 8%, 기업 10%비율의 전출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름다운재단이 관심 가져야 할 사회의 빈구석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 아름다운재단의 사업도 더 다양해지고 많아졌으며, 인력도 늘어나고, 필요한 공간과 물품도 늘어나게 되면서 몇 년간 살림살이가 빠듯해졌습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사명은 많은 액수의 기부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면 지원사업을 위한 모금보다는 “운영비 자체 모금” 에 더 주력하거나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연구사업이나 교육사업 등을 축소하고 모금액을 늘려 더 많은 전출금을 확보하면 되지만, 아름다운재단의 사명은 “모금을 더 많이 해서 아름다운재단을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닌 “우리사회의 기부문화를 키우는 일” 즉, 재단의 생존보다는 “존재”이유에, 그리고 모금자체가 목적이 아닌 모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회의 변화가 목적이기에 오히려 올해에는 기부문화 연구물 생산과 확산, 국가별 기부지수 조사 및 세계 기부지수 비교 발표, 비영리 교육과 훈련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대, 시민과 시민을 잇는 나눔 플랫폼 개발, 기부 솔루션과 모델 개발 등 공익활동의 인큐베이팅, 인프라, 서포트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재단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시민공익재단으로 투명성을 핵심가치이자 사업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배제와 결핍의 삶이 아닌 모두를 위한 풍요로운 삶을 위한 변화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재단 드림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개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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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분의 8)
|
13%(100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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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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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분의 10)
|
13%(100분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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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모집비용 충당비율의 적용(법 제13조, 시행령 제18조)을 준용함 ※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행정안전부) 중 관련 참고 –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음 – 충당비 예시 :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경비 등 – 대다수 모금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재정 자립도가 낮고, 직원 인건비, 모집 활동비, 조직 운영비 등을 대부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기부금품 모집비용 사용한도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용도는 법률에 대강만 정하여 모금단체들이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기부문화 선진국은 모집비용을 법률로 제한하지 않고 모금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약 15%∼20%수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