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9일, 아름다운재단은 돈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지원대상은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중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거나 체납보험료 때문에 통장이 압류된 경우입니다. 청소년이나 어르신이 있는 가정, 한부모가정, 임산부, 차상위계층, 장기 체납자 등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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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은 도덕적 해이? NO!

흔히 건보료 체납 문제를 ‘고액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해하는 통념이 있지만 사실 대다수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소득 자체가 없거나 매우 적어 보험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도 제한받아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급여 제한으로 인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 가압류, 통장 거래 중지, 연대납부 의무 등으로 체납자의 자녀들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처하게 됩니다. 체납자를 구제하는 보험료 경감 제도 등이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저소득층(건보료 5만 원 이하) 체납가구는 약 94만 세대로 추산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양 가구원이 평균 0.9명인 점을 고려하면 체납자는 약 180만 명에 달합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이들이 한 달 치라도 건보료를 분납하면 일시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해제돼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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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

아름다운재단은 건강세상네트워크, 주빌리은행 등과 함께 내년 1월까지 1억 원을 들여 지속해서 체납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 분납액 1회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집단 민원을 통한 생계형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운동,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건강권 포럼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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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상담센터 홈페이지>

 

생계형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희망자는 홈페이지(www.healthforall.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60e 02-6339-6677, 02-1661-9736)

글: 권연재 간사 

댓글 3

  1.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ㅣ권연재 간사

    안녕하세요, 사업담당자 권연재 간사입니다 🙂 조동현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장기연체자를 모두 포함한 국내 생계형 체납자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행정절차또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와 관련한 정책제안을 모색하여 내년에도 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오니, 관심있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2. 조동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운동을 무지 싫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기연체자가 일시적으로 자격을 회복해서 보험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연체자가 될 확률이 일반 연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물론 돈 때문에 건강까지 포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취지에 100% 동의하지만, 한발짝 더 나아가 장기연체자 중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름다운재단 공식블로그

      안녕하세요 조동현님! 의견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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