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내용이 생소하거나 복잡하신가요?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핵심 Q&A로 정리했습니다.
Q. 왜 60일의 건강보험증인가요?
A.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1회분과 1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내면 다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체납의 상황이 반복된다고 가정할 때 두 달 이상 체납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다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됩니다. 체납이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었던 체납자들의 상황이 한 순간에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60일’은, 체납자들의 삶을 옥죄는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Q. 60일 만 지원하는 건가요? 60일 그 이후는요?
A. 60일은 체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상에 처한 체납자들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 지원이 60일 동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된 보험료 1회분, 건강보험료 1개월 치를 지원하여 병원진료가 시급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건강부터 돌볼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안타깝게도 체납자의 상황에 따라 해당 지원의 효과는 60일이 될 수도, 혹은 체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60일 이후>를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집단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와 연구를 지원합니다.
Q. 결손처분이 뭔가요? 말이 어려워요~
A. 결손처분은 경제적 빈곤이나 행방불명, 해외이민 등 특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부과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납부 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번 사업은 납부 능력이 없는 체납자들의 과도한 건보료 체납금을 탕감함으로써 다시 정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함입니다.
Q. 그럼 보험급여제한은 무슨 뜻인가요?
A. 한국은 건강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있어 평소에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20~30%를 제외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보험급여지원을 제한시키고 병·의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의료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급여정지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Q. 부당이득환수조치는 무슨 뜻인가요?
A.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시키지만, 실제 병·의원 진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게 병원에서 체납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때도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병·의원 이용 후 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조치 합니다. 이는 체납자의 체납금을 더 쌓이고 스스로 병원, 의원 이용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Q. 그럼, 건보료 연체하면 재산을 압류하나요?
A.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가족 중 누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받기 위해 재산을 가압류하고 통장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일부 미성년자를 제외 한 모든 세대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연대납부라고 합니다. 이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을 더욱 빈곤하게 만듭니다.
Q. 가족 전체가 책임을 져요? 연대납부라니요?
A. 현행법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보험료 체납액을 연대하여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모가 체납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빚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대물림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연대납부에서 면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는 안전망이 없습니다. 실제 생계형 체납자의 사례 중 부모의 체납액 때문에 통장 압류가 되어 취업이 취소되거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의 빈곤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빈곤한 삶이 반복되는 사회적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Q. 생계형 체납자? 생계형인데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나요?
A.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저소득층의 가구 중 생계의 문제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체납자를 의미합니다.
공식적인 정의가 없으므로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사업에서 이들을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에게 체납액이 쌓이게 된 사정은 너무 다양합니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들은 소득 자체가 없는 가구, 소득이 있어도 매우 적어나 일정치 않은 경우의 전형적인 빈곤계층이며 오랫동안 빈곤했던 사람들보다 갑작스럽게 사업이 실패하거나 질병,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의료 안전망의 미약한 현실과 갑작스럽게 빈곤에 빠진 개인이 더욱 빠르게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업률과 자영업, 영세상인들이 도산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건보료 체납자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빈곤층 건강보험 체납자의 현실과 토론회 자료집’ 발췌]
Q. 그래도 체납은 나쁘지 않나요?
A. 체납이라는 현상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안다면 생계형 체납자들의 체납을 도덕적 해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체납자 140만 가구 중 67% 달하는 94만 가구가 저소득의 생계형 체납자입니다. 체납자의 반이 넘는 세대가 저소득의 빈곤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할 국가적 제도나 정책은 없고 건강보험공단은 오히려 체납자들을 “도덕적 해이”로 낙인찍어 과한 체납독촉과 재산과 통장 압류 등의 “채권자”로서의 태도를 보입니다. 체납의 사정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들은 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기준에 따라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내야 했고, 제도적 안전망 없이 점점 빈곤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체납을 고의적인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Q.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A.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사업을 위해 해외 건강보험 제도를 조사하기 위한 해외 방문조사를 지원합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방문 조사에 따르면 대만의 의료보장제도인 ‘전민건강보험’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국민건강보험방식(NHI)입니다. 대만의 전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체납은 주요 사회적 정치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대만에서도 보험료 장기체납으로 전민건강보험증(IC카드)이 정지돼 보험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였고 건강보험료 체납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3.5%에 달했습니다. 대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민건강보험의 취약계층 또는 보험료 체납자를 위한 다층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였고 대만 정부와 전민건강보험은 다양한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2007년 69만 3천 명에 달하던 급여 정지자 수를 2016년 4만2천 명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참고 글] 대만의 보험료 체납과 관련한 자세한 지원 제도는?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체납’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느낌과 고의적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문제 의식이
혹여나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며 기획한 캠페인입니다.
생계형 체납 문제는 간단히 보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그 첫 번째, 지금 당장 해결해야만 긴급한 일은 바로 병원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겐 치료가 먼저입니다.
병 때문에 삶이 무너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할 권리를 누리길 원합니다.
가난해서 건강을 포기하지 않도록, 모두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