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보조기기 세미나 – 노인과 보조기기, 고령화 사회의 뜨거운 화두를 주목하다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보조기기 세미나

2016 보조기기 세미나


10월 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16 보조기기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해 제정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현황을 진단하고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아름다운재단이 후원했다.

세미나의 주제 발표자들은 보조기기 관련법이 장애인뿐 만 아니라 노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서비스 대상 확대에 따른 지역 보조기기 센터의 서비스 대응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보조기기 관련법이 장애인과 노인에게 꼭 필요한 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보조기기 관련법이 장애인․노인 등 보조기기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로운 법안으로 다듬어지길 기대해본다.

노인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보조기기 세미나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강인학 센터장

“제17대 국회부터 시작된 보조기기 관련법 제정이 19대 말, 작년 말쯤에 통과되었습니다. 법이 마련됐다는 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일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당초에 저희 쪽에서 요구한 내용들도 많이 축소되거나 누락됐고,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현장이나 전문가, 특히 당사자의 참여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보조기기 관련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어떻게 제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면 좋을지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강인학 센터장(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의 인사말에 이어 이문희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특강이 진행됐다. ‘보조기기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현황 및 진단’을 주제로 한 특강은 ‘보조기기법이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는 물음을 던졌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조기기법에 제기되는 문제점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일단 보조기기 교부대상의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이다. 본법에선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로 명시했으나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제한했으며, 교부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대폭 축소됐다는 것. 또한 지역보조기기센터 설치가 임의조항이라, 보조기기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장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보조기기 세미나

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김은주 교수


특강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세미나를 이어갔다. 먼저 ‘노인의 보조기기 필요성 및 공적급여의 한계’를 주제로 김은주 교수(전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의 연구 발표를 들었다.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애인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으나 노화로 인해 활동에 기능적인 제한을 갖는 인구가 점점 늘고 있다. 모든 노인이 장애인은 아니지만 노화는 장애의 상태가 될 확률이 높은 조건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 노인의 보조기기 사용은 일상생활활동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 레저 등을 통한 사회참여의 확대를 유도한다. 또한 노인의 운동능력 저하와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팡이를 비롯한 다양한 이동 보조기기는 필수적이다.

국내 노인대상 보조기기 지급사업의 중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지급범위는 구입품목 9가지와 대여품목 8가지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연령 및 질병 여부와 경제적 수준에만 맞춰져 있어 급여 후 복지용구 미사용 및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공적급여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필요성이 더 높은 서비스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다.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보다 섬세하게 시스템화하고 전문 인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조기기가 얘기되는 것 자체가 노화라든지 장애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사회적․환경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보조기기와 관련한 새로운 법 제정과 더불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 순서로 ‘지역 보조기기센터의 노인 대상 서비스 대응방안’을 주제로 공진용 교수(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의 발표가 이어졌다. 전국의 보조기기센터를 대상으로 노인대상 보조기기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해 설문조사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된 연구다. 보조기기센터 전체 서비스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4.5%에 다다르고 있었다. 노인인구 비중이 큰 도 단위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56%였으며 특정 센터에서는 80%에 달했다. 노인 대상 서비스 품목 중 우선순위가 높은 3개 품목은 보행보조차, 목욕의자, 음성증폭기나 독서확대기와 같은 감각보조기기 순이었으며, 휠체어․안전손잡이․기립훈련기․욕창방지용품도 주요 품목으로 나타나, 주로 이동을 보조해주는 보조기기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단순품목 위주로 서비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보조기기 세미나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공진용 교수

노인대상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SNS․리플렛․신문․방송 등을 통한 보조기기 정보접근의 한계, 노인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교부사업의 경우 노인 특성에 맞춤형 지원보다는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꼽았다. 노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는 노인성 질환과 특성에 대한 전문적 이해, 노인대상 상담 및 평가 기술 습득, 노인용 보조기기에 대한 지식 습득(사용법 및 적용법) 등을 손꼽았으며, 서비스 과정에 필요한 역량으로는 예산 및 인력 확충, 노인 및 유관기관 대상 보조기기 사용법 교육, 가정방문 간호사 등 노인 사례관리 전문가와 협조체계 구축, 장기요양보험 복지욕구와 교부사업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보조기기 세미나

노인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기기센터의 명칭 변경(장애인․노인 포함), 노인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노인 사례관리 협력구조 구축, 노인 전담팀 구성(원스톱 서비스 제공),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노인성질환 노인까지 서비스 대상 확대, 공적기관인 보조기기센터에서 민간의 복지사업소 관리 혹은 검수체계 구축 등의 응답이 집계됐다.

공 교수는 ‘앞으로 보조기기센터 서비스에서 노인장애인에 대한 접근에 보다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역량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복지와 실버산업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보험과 보조공학 종사자의 업무이해 및 파악, 노인심리와 노인요양에 대한 이해, 노인성질환의 이해 및 건강 사정, 보조기기(복지용구)의 이해와 활용, 소독 및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 낙상 예방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은평 팀장(경기도보조기구북부센터)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진행해온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노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효과성 및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인낙상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2014년도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25%는 낙상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78.8%는 평소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낙상 경험자의 1년간 낙상횟수는 2.3회, 낙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63% 이상이었다.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해온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매년 약 2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해왔다. 한 해 총 사업비로는 1억 5천에서 많게는 2억 이상의 비용이 투자됐다.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보조기기 세미나

“1차 서류심사로 걸러낸 지원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체상황과 생활환경을 고려해 꼭 필요한 보조기구가 어떤 것들인지 현장평가를 진행합니다. 또한 최종 지원 대상자들에게 보조기기를 지원할 때도 납품업체와 함께 동행해 보조기구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일러드리며 사용자 훈련을 진행합니다. 기구 지원 이후에도 사례관리는 계속됩니다. 한두 달 뒤 다시 가정을 방문해 보조기기 사용에 별 문제는 없는지, 사후관리와 만족도 조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기 지원 이후 낙상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선 약 80~90% 정도가 낙상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낙상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감소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보조기기 사용 전과 후에 대한 비교 설문에서도 보조기기 사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일상생활의 불편이 감소하였는가?’, ‘집안에서의 움직임이 증가하였는가?’, ‘외출을 더 자주하게 되었는가?’, ‘이웃과의 교류가 증가하였는가?’와 같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뤘다.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보조기기 세미나

“보조기기센터에서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는 국내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통해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현 낙상 예방 프로그램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제도의 사각지대’란 표현이 있습니다. 센터 역시 공적급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장애인 노인 혹은 경제적인 여건이 넉넉하여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한 그 중간에 있는 분들,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주목해왔는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재단의 취지와 센터의 방향성이 잘 맞았다고 봅니다.”

김은평 팀장은 보조기기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노인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 공적급여 대상이 노인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 아닌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법, 조례, 각 센터의 운영규정과 지침 등에 대해서도 개정 및 보완의 필요성을 당부하며 발표를 마쳤다.

 

글 고우정ㅣ사진 임다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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