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계열, 소수자와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익변호사활동에 동참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기금에 2억 5천만원 기부
1. 팬택계열(대표이사 박병엽 부회장)은 지난 3월 16일, 공익을 위해 법률활동을 하는 여러 변호사들을 후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이사장 박상증)의 ‘공익변호사기금’에 2억 5천만원을 기부하는 협약식을 맺었다. 2. ‘공익변호사기금’은 2003년 12월 아름다운재단의 공익기금으로 조성되었다. 공익을 위해 법률활동을 하는 여러 변호사들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변호사들의 활동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공익변호사기금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재정기반이 되고 있으며, 팬택계열의 이번 기부금도 공감의 운영비와 활동비 등 제반 사업비로 쓰이게 된다. 3. 본 기부에 대하여 이날 약정식에 참여한 팬택계열의 차영구 상임고문은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법적 지원을 소홀히 받아서는 안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기부 취지를 전했다. 또한 아름다운재단의 박상증 이사장은 “공익기금은 보다 근본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으며, 공익변호사기금에 대한 팬택계열의 이번 기부는 우리사회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지원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법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세상을 좀더 앞당길 수 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4.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2004년 1월 설립된, 국내 최초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non-profit public lawyers’ group)이다. 공감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환경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공감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공익단체 변호사파견사업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공익소송, 제도개선, 연구 및 조사, 공익활동 중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5. 세계 5위권 휴대폰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팬택계열은 ‘존경받는 기업’을 경영이념으로 내걸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물론 이웃의 삶과 행복을 증진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서 벗어나 청소년 장학사업, 위스타트 운동 지원, 사회복지시설 후원, 스탠포드대 팬택펠로우쉽 등 보다 근본적인 정신·문화적 후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공익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의인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아름다운재단의 의인 기금에도 상장 이익의 1%를 기부함으로써 어두운 곳에서 사회를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기도 하였다. 6.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활동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팬택계열의 기부는 보다 희망차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문의 : www.beautifulfund.org, 02-3675-7740, 담당 : 김민경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