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답게 겨울나기
한전과 아름다운재단,
전국의 단전위기 1,161 가구에 전기공급
1.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전력공사는‘빛 한 줄기 희망 기금’을 통해, 올 겨울을 앞두고 단전위기에 놓인 1,161 세대의 전기요금 102,978,190 원을 지원하였다. 이로써 빛도 난방도 없이 춥고 어두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다.
아름다운재단은 전기 없이 여름과 겨울을 나야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03년부터 여름과 겨울 두 차례씩 전기료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2003년에 2,760 가구의 전기요금 143,089,125 원을 지원했고, 2004년에는 2,437 가구 120,732,000 원을, 올 여름에도 644 가구에게 96,612,320 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12월 이전부터 전류제한장치를 사용해오는 가구가 동절기 유예기간 동안 전기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진행하였다.
2. 정부에서는 올해 여름부터 모든 가정용 전기에 대해 단전조치를 하지 않는 대신 형광등 2개, 소형 TV 1개의 사용이 가능한 100W 정도의 전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류제한장치를 부착해왔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허용전력을 높이는 등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대부분의 전류제한장치 사용자들은 여름에는 음식물 부패로 여러움을 겪었고, 겨울에는 난방기구를 사용하지 못해 추위에 떨어야 했으며, TV나 선풍기를 이용하게 되면 조명없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내야 했다.
3. 이와 더불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름과 겨울의 단전유예기간도, 그 기간 이전에 이미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전상태가 계속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직원들이 아름다운재단‘빛 한 줄기 희망 기금’의 기부에 매월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의 여름과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12월 겨울 단전 유예기간이 시작되는 11월 한 달 동안 단전의 위기에 놓인 598가구의 연체 전기요금을 지원하였고, 이번 겨울에는 유예기간에도 단전이 계속되는 전국의 565가구에 대하여 1달치의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유예기간 전기공급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저소득 국민의 기본적 생활에너지 공급 보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아름다운재단을 비롯한 사회각계의 의견이다. 비록 정부가 기초생활급여에 광열수도비(光熱水道費)라는 항목으로 얼마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생활급여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볼 때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사회단체 등에서는 전류제한장치의 허용 전력을 높인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100 kWh의 전기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제안하고 있다.
올 여름 촛불 화재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 국민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와 수도, 가스의 공급을 보장하자는‘에너지기본권’에 대한 도입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뺀‘에너지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기여해야 한다’는 수준의 명기에 그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저소득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법률과 제도로써 보장하려는 적극적 의지가 없어 비판을 받고 있다.
전기와 수도, 가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5. 아름다운재단은“현재 정부가 저소득 국민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의 기금으로라도 어려운 사람들의 겨울을 지원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빈곤층 100만의 시대에 해마다 단전대상이 수십 만 가구에 이르고, 가스와 수도도 없이 힘겨운 여름과 겨울을 나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더 이상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민간이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름다운재단의 임오윤 간사는“전기료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경제력이 없는 독거노인들인데,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고령화 시대에 단전으로 힘겨운 여름과 겨울을 보낼 국민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임오윤 간사 730-1235(234) / 010-7126-5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