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투명성·공익성 증명됐다”
–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 관련 “모금 투명성, 사업 공익성 증명”
– ‘정치적 고소고발로 한국 기부문화 신뢰 저하… 기부금품모집법 개정 추진할 것“
검찰이 지난 13일 아름다운재단(이사장 예종석)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준서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검찰의 이번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며, 아름다운재단의 투명한 모금과 공익적 사업 운영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결과”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보수 성향 단체들의 악의적 고소고발로 시작됐다”면서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로 한국사회 기부문화의 신뢰만 저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소고발의 근거가 된 기부금품모집법 모금 사전등록 조항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 사례와 같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면서 다른 단체들과 함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아름다운재단의 입장 전문이다.
“검찰이 아름다운재단의 투명성·공익성 증명했다”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아름다운재단의 입장
검찰이 지난 13일 아름다운재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며, 아름다운재단의 투명한 모금과 공익적 사업 운영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결과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보수 성향의 단체가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단체들을 악의적으로 고소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정치적 목적의 고소고발로 한국사회 기부문화의 신뢰만 저하된 것이다.
기부금품모집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고소고발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1000만원 이상의 모금에 대해 사전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이번 사례와 같이 정치적 음해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고발인은 국내 100여개 비영리 단체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기부금과 관련된 사기·공갈·횡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에도 충분히 규율하고 있다”면서 “자발성에 기초한 기부행위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해왔다. 비영리단체들 역시 끊임없이 법 개정을 촉구해왔으며, 이미 국회에는 지난 2013년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3년간 아름다운재단은 구체적 근거가 없는 의혹 제기와 잇따른 고소고발, 그에 따른 검찰 조사 등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이번 고소고발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와 협력단체와 지원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해였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들에게도 위협이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처분을 계기로 공익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