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은 시민사회단체 및 풀뿌리 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 시의성 높은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스폰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활동이 작은변화를 만들어왔을까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부산지역 청년알바 실태조사는 지난 3년간 매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의 결과를 2016년의 결과와 간략히 비교하여 그 추이의 변화를 살펴 볼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급여명세서 지급, 주휴수당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비교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는 힘들지만, 주휴수당 지급률을 제외하면 부산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의 근로조건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약간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율 등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지급률은 오히려 많이 낮아진 반면, 주휴수당 지급률은 올라갔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당해연도의 최저임금이 적당한 수준인지에 대한 평가에서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에는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48.4%였으나, 2018년에는 그 수치가 68.6%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의 효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급여지급 지연, 초과수당 미지급, 꺾기나 강제 조기퇴근, 차액 손실 보상, 수습이유 최저임금 위반 등의 6가지 항목에 대한 유경험자를 조사한 결과, 5개 항목에서 오히려 부당대우 경험률이 조금씩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차액 손실 보상`은 2016년 12.6%에서 2018년 20.2%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차액 손실 보상 경험이 빈발하는 편의점 업종의 표집 비율이 2016년은 21%였으나 2018년은 28.9%로 증가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가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부당대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해 보면, 2016년에 비해 ‘관청에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많아졌습니다.(28.1%→35.5%). 이에 비해 ‘일을 그만두겠다’는 응답은 줄어들었습니다.(37.8%→30.7%). 이는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응답자가 조금 더 많아졌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유의미한 차이는 2016년과 2018년의 실태조사를 비교해 볼 때, `현재 사업장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의 우선순위에서 약간의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2016년의 순위는 ① 일에 비해 급여가 적음(22.0%), ②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함(21.3%), ③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20.2%), ④ 일이 고되거나 힘에 부침(12.6%)의 순이었습니다.
2018년의 순위는 ① 휴식시간이나 식사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함(25.3%), ② 일이 고되거나 힘에 부침(20.9%), ③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18.0%), ④ 일에 비해 급여가 적음(15.6%)의 순이었습니다. 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2016년에는 1위(22.0%)였으나, 2018년에는 4위(15.6%)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효과로 보입니다. 또한 저임금에 대한 불만 대신에, 휴식/식사시간에 대한 불만 그리고 노동 강도에 대한 불만이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업주들의 대응, 즉 근무시간 및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 강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상인들의 체감 경기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나올 정도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과당경쟁과 장기적 불황까지 맞물리면서 사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최저임금의 탓으로만 돌리고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고 가는 일부 정치권 및 언론의 행태는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호도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부산지역에서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았던 2018년 청년알바 실태조사 토론회를 계기로 노동자, 상인, 시민, 청년은 지금 사태의 본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재벌 등으로 대표되는 ‘갑’의 권익만을 옹호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과 법이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글ㅣ사진 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