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은 사업명에도 드러나듯 공익단체의 프로젝트에 ‘스폰서’가 되어 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3개월로 다소 짧지만 그만큼 알차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으로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

청소년 노동권! 얼마나 보호되고 있을까?

많은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2학년부터 현장실습을 통해 일찍 사회에 나가 노동을 합니다.
과연 이 학생들이 안전하게 노동의 권리를 보장 받으면서 일을 할까요?

“청.바.시”를 통해 다양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 노동보호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노동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처]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청소년 노동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처 :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청소년 노동을 바꾸는 시간 “청.바.시”

 

“손님들이 늦은 시간에 몰려오는 바람에 1-2시간 더 늦게 끝나 막차를 겨우 타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 급여에는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휴일 1.5배 시급도 처음엔 지급되지 않았고 점장님께 말을 하고 나서야 한참 뒤에 지급되고는 했습니다. 근무 중 간혹 일이 밀려 잘 해결되지 않으면 점장님께서 ‘xx년, oo년’ 이라며 욕설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손님에게 안보이게 옆구리를 세게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 여름방학때 백화점 매장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소년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780시간이라는 실습시간을 채워야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임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한 달에 30만원만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 특성화고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

“만18세 이상인 현장실습생들은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성인노동자로, 성인과 동일하게 야간근무도 할 수 있고, 1주일 기준 12시간까지의 연장근무도 가능합니다. 아직 미성년자라고 찜질방에서, 피씨방에서 밤10시가 넘으면 쫓겨나는데, 일할 때는 만18세가 넘었으니 10시 넘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시 이후에 게임을 하고 찜질을 하는 것과 10시가 넘은 시간에 공장에서 일하는 것, 둘 중 어떤 게 더 이 학생에게 해로운 것일지 비교할 것도 없이, 일하는 쪽이 더 해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특성화고 학생을 상담한 노무사

일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노동권인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현장실습생들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아닌 학생으로만 취급되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사례도 많습니다. 또한 민법, 형법,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 및 청소년으로 보고 보호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3 실습생들은 청소년으로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해줄 법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노동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처 :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청소년 노동을 바꾸는 시간 15분 (출처 :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청소년 노동 보호법은 청소년의 노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내 권리는 스스로 지키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먼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댓글 정책보기

댓글 쓰기